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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취득 전 확인과 이미 낸 취득세의 재검토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취득 전에는 계산기와 상황별 글로 확인하고, 이미 낸 취득세는 써 주신 내용만으로 1차 재검토를 거쳐 경정청구·불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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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접수카카오톡 채널이나 접수 화면에 부동산 종류·취득 시기·낸 세액·지금 상황·가지고 계신 서류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서류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차 재검토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수임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해 「추가 검토 필요 / 사실관계 보완 / 판단 불가 / 가능성 낮음」 중 하나로 안내합니다. 서류 없이 내린 판단이므로 자료를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견적·계약서면 의견서 작성, 세액 계산, 구청 대응은 검토 범위와 보수를 견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시작합니다. 동의 전에는 어떤 서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서류 확보·검토계약 뒤에 취득세 신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구청 통지서 가운데 필요한 것만 받아, 취득일 당시의 법령·조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5. 경정청구·불복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증빙을 한 묶음으로 제출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후관리 요건까지 안내합니다.

구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 이름과 받으신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날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유료 수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이티가 대리와 기한 관리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기한은 고객께서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대표세무사 프로필

Managing Partner 김민석 대표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신고·검토 · 소득·법인세 검토 · 세무조사·조세불복 · 경정청구 · 비상장주식 평가·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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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사이트

사기 전에

이미 냈다면

구청과 판단이 갈렸다면

이미 낸 취득세를 점검받고 싶다면

과거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접수 화면에 써 주신 내용만으로 1차 재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계산이 아니라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자료를 봐야 하는 범위

계산기는 입력하신 사실관계를 검증된 계산 엔진에 그대로 넘겨 금액을 냅니다. 다만 감면 요건(나이·소득·주택 가액·기존 주택 처분 여부 등)과 시·도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이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그 목록을 함께 보여 드리며,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시·도 감면 조례 원문 찾기

시·도마다 「도세(시세) 감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물건이 있는 시·도를 고르면 그 조례의 원문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례 내용은 세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중개사·법무사께

고객에게 계산기 링크를 그대로 건네셔도 됩니다. 등기 전에 확인할 쟁점이 있으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어느 상황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그대로 적어 보내 주세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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