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아래 여섯 묶음에서 내 경우에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01
집을 산 개인
매매·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한 개인.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이 몇 채인지,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02
사업자·법인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법인·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의 설립 시기와 소재지, 취득한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03
등기 원인이 특이한 경우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공매·이혼 재산분할 등 매매가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원인증서에 적힌 취득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표준으로 삼을 금액이 무엇인지, 채무를 함께 넘겨받았는지.
04
보상·농지
공익사업 보상으로 다시 취득했거나, 농지(전·답·과수원)를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보상과 재취득 사이의 시기, 소재지 시·도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05
비영리 법인
종교·학교·사회복지 등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체의 설립 근거와 성격, 취득한 부동산을 어떤 목적에 쓰는지, 실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 「비영리」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06
추징 통지를 받은 사람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라는 통지나, 세액이 더 나왔다는 고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받은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안내문·고지서·과세예고), 언제 받았는지,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 문서 종류를 모르면 대응 절차와 기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자료를 봐야 하는 범위
계산기는 입력하신 사실관계를 검증된 계산 엔진에 그대로 넘겨 금액을 냅니다. 다만 감면 요건(나이·소득·주택 가액·기존 주택 처분 여부 등)과 시·도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이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그 목록을 함께 보여 드리며,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취득세를 점검받고 싶다면
과거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류를 먼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접수는 재계산이 아닙니다 — 취득일 당시의 법령이 지금과 달라 현행 세율로 계산한 값을 그때 납부액과 나란히 두면 그 차이가 사실과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 화면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만 안내합니다.
소재지 시·도 감면 조례 원문 찾기
시·도마다 「도세(시세) 감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물건이 있는 시·도를 고르면 그 조례의 원문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례 내용은 세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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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무사께
고객에게 계산기 링크를 그대로 건네셔도 됩니다. 등기 전에 확인할 쟁점이 있으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어느 묶음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통지서를 그대로 보내 주세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