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팔아 추징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긴 경우는 제외되고, 3년을 세는 시작일이 달라지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다만 같은 항은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일정한 경우에는 3년을 세는 시작일을 취득일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로 정합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 사건이 조문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맞춰 보는 순서입니다.
받은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가 먼저입니다
추징 통지라고 부르는 문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액을 정해 알리는 처분일 수도 있고, 과세예고처럼 처분 전 단계의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다음에 할 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문서의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분에 해당하는 문서라면 기한은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때에도 같은 90일이고(같은 법 제91조 제3항),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91조 제1항). 그 뒤의 절차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를 경감받은 뒤에 그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구청의 통지와 별개로 조문에 적혀 있는 의무여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사유가 생긴 날을 스스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조문이 추징 사유로 정한 것은 세 가지 행위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조문이 적은 행위는 매각, 증여, 그리고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의 사용 세 가지입니다. 임대가 들어 있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집을 팔지 않았더라도 3년 안에 세를 놓았다면 조문 문언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한 경우는 괄호로 제외돼 있습니다.
한편 조문은 3년 동안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위의 세 가지 행위입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입니다. 예외는 위 인용의 대괄호 안에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그 임대차계약(같은 법에 따라 갱신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진 때에만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이 기산점은 기간을 뒤로 미루는 쪽입니다. 만료일부터 세면 3년이 끝나는 날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판 경우라도 조문상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갈렸는지부터 특정합니다
- ① 문제가 된 행위가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②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한 경우인지
- ③ 3년의 시작일이 취득일인지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지
- ④ 그 행위의 날짜가 그렇게 정해진 3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
-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당시 등기의 접수일과 이번에 넘긴 등기의 접수일
- 감면을 받을 때 낸 감면신청서와 증빙, 구청이 보낸 결정·통지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겼다면 그 사실을 보이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여부, 취득일 현재 남아 있던 임대차기간
- 추징 사유가 생긴 날짜와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마치며
추징 통지라는 문서는 처분일 수도 있고 처분 전 단계의 문서일 수도 있으므로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세 가지 행위와 3년의 기산점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감면 자체의 요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GT-2)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