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감면이 거부됐습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의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다주택 중과의 「1세대」와 다른 조문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먼저 답부터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이 정한 정의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쓰는 「1세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와는 다른 조문이고, 조문에 적힌 문언도 다릅니다. 그러니 거부 사유가 「1가구 1주택이 아니다」라면, 구청이 누구를 한 가구로 보았고 무엇을 주택으로 세었는지를 조문의 문언에 맞춰 짚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챙기실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거부 통지처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은 다음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기한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이의신청을 어디에 내는지는 세목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이의신청인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1항). 이 조문은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고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절차 전체의 순서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1가구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 ① 누구를 한 가구로 보았는가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 기준이고 동거인은 빠집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따로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② 무엇을 주택으로 세었는가 —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없이 땅만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경우가 여기서 걸립니다.
- ③ 언제를 기준으로 세었는가 — 취득일이 기준이지만, 조문은 뒤에 갖춰지는 경우도 넣어 두었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제2호는 요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할 때는 집이 두 채였더라도 그 뒤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면 조문이 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과, 나머지 주택을 정리한 날짜가 서류로 언제로 잡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중과의 「1세대」와 섞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의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정합니다. 그 조문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의 부모가 함께 적혀 있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출산 감면의 「1가구」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는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은 자리가 다르고 문언도 다르므로, 한쪽에서 나온 판단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감면의 나머지 요건은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에, 출산 전에 산 집은 출산 전에 산 집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송달일).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 문장 그대로. 가구 판정에서 갈렸는지, 주택 수에서 갈렸는지
- 취득일이 언제로 잡혔는지(매매라면 잔금일 또는 그 전의 등기일, 증여·상속처럼 원인이 다르면 기준일이 다릅니다)와 그 근거 서류
- 취득일 당시의 주민등록표 등본. 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지
- 가구원 각자가 취득일 당시 가지고 있던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정리한 주택이 있다면 그 처분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등기 서류
-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산일
-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어디에 내는지, 언제까지인지)
마치며
거부 통지를 받으면 세액부터 다시 계산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먼저 할 일은 거부 사유를 읽고 조문의 어느 요건에서 갈렸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가구 판정과 주택 수 판정은 서류로 보이는 사실이 많아, 무엇을 보고 그렇게 보았는지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과 관계없이 기한은 혼자 흘러갑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2)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