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지금도 되나요
신혼부부 경감 조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뒤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신혼부부가 볼 조문은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답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라는 조문은 지금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 자체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뒤에 취득한 주택에는 이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신혼부부가 볼 조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같은 법 제36조의3)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같은 법 제36조의5)입니다. 두 조문 모두 혼인 여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은 신혼부부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이 함께 붙었습니다(제36조의2 제1항 각 호).
- ①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②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소득 문턱과 면적·가액 문턱이 모두 있었던 제도이고, 경감 폭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 요건을 따져 볼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두 조문을 봅니다
생애최초 감면(제36조의3 제1항).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본인의 국적과 나이, 거주 목적, 가액, 거래 원인, 취득 기한(2028년 12월 31일)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감면입니다. 요건과 감면의 크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출산·양육 감면(제36조의5 제1항). 출산 시한(2028년 12월 31일), 취득 시기, 거주 목적, 가액, 출생 사실의 확인, 1가구 1주택, 자녀 1명당 1개 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감면입니다. 요건과 감면의 크기는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를 보세요.
혼인했는지는 두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생애최초 감면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봅니다.
두 감면에 함께 걸리는 것
-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83조 제1항).
- 3년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36조의3 제4항, 제36조의5 제2항). 파는 것만이 아니라 세를 놓는 것도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임대차계약(갱신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 공제액은 취득세 본세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법이 정합니다.
5억원짜리 전용 84제곱미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를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하면 산출세액 5,000,000원(5억원 × 표준세율 1%)에서 2,000,000원을 공제해 취득세 본세가 3,000,000원이 됩니다. 전제는 단독 취득·유상거래·전용 84제곱미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26년 9월 21일 현행법입니다.
확인해 둘 것
- 취득일이 언제인지 —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해지며(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그 전의 등기일), 어느 조문을 보는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의 주택 소유 이력, 과거 주택이 있었다면 전용면적과 처분일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보는 자료입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전용면적과 주택의 종류
- 출산 감면을 보신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취득일 사이의 간격
- 감면신청서를 함께 냈는지,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마치며
신혼부부라는 이름이 붙은 경감은 조문이 정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지금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무주택 이력과 출산 사실이 갈림길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내 경우의 세액을 먼저 보시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을 넣어 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현재 법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이며, 세대 판정이나 취득 시기 같은 사실관계 판단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려면 취득세,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에서 가까운 묶음을 골라 보세요.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2)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