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받은 문서가 무엇이고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납세고지처럼 처분에 해당하는 문서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받은 문서가 무엇이고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납세고지처럼 처분에 해당하는 문서라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제3항). 별도 세대라는 점을 서류로 보이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기한부터 셉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이의신청을 거치셨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제91조 제1항).
경정청구를 내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하고(제50조 제3항), 그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4항).
이의신청을 어느 기관에 내는지는 세목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아직 처분 전 단계의 과세예고 문서라면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1항).
어느 자리에서 갈렸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로 세율이 갈립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고, 원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대 기준 전체는 따로 사는 자녀·부모도 취득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구청의 판단과 납세자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그 네 가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가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유를 읽고 어느 호의 어느 요건에서 갈렸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도 세대로 보는 네 가지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호입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한 문장이지만 조건이 여러 겹이고, 그중 두 곳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조문이 고시에 맡기고 있고, 「독립된 생계」도 조문은 그 문언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자주 어긋납니다. 조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이라고 정하므로, 연 단위로만 정리된 자료로는 그 12개월을 덮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 등이 합가한 경우(제2호),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고 출국 후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제3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제4호)도 있습니다. 제1호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 다른 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경정청구 거부 통지·납세고지·과세예고 등)과 받은 날짜
- 문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요건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불복 안내(어느 기관에, 며칠 안에)
- 세대 판정의 기준일인 취득일이 언제로 잡혔는지, 그날 현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주소 변동 이력 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을 덮도록 준비
- 소유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
- 이미 낸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있다면 그 접수일과 결정 통지일
마치며
세대 판정은 사실관계와 서류가 맞물리는 문제라 결론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느 요건에서 갈렸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부된 뒤의 절차 전체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