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이 1개였는지, 신규 주택을 산 사유, 3년의 기산점, 처분으로 보는 날 네 곳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먼저 답부터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그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납세고지처럼 처분인 문서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제3항). 그다음이 요건을 서류로 보이는 일이고, 조문상 갈리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 ①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지방세기본법 제90조)
- ②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법 제91조 제1항), 거치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조 제3항)
- ③ 경정청구를 내고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을 내는 곳은 세목에 따라 나뉘어 있으니(제90조)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과세예고처럼 처분 전 단계의 문서라면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세무사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입니다(제93조 제1항).
갈리는 자리 ① 종전 주택등이 「1개」였는가
일시적 2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합니다.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출발점은 「1개 소유한 1세대」여서, 집이 한 채뿐이어도 세대에 입주권·분양권이나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다면 이 요건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산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의3이, 빼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이 정합니다.
갈리는 자리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유
조문은 사유를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앞의 네 가지는 이름이 있고, 그 밖의 사정은 「이와 유사한 사유」에 닿는지로 판단됩니다. 구청의 판단과 납세자의 주장은 여기서 갈리기도 합니다. 조문의 문언은 여기까지여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갈리는 자리 ③ 3년을 언제부터 세는가
원칙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고, 입주권·분양권이 끼면 세기 시작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무엇을 처분하는지도 갈립니다. 위 제1항의 괄호에 따라 신규 주택이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입주권·분양권이면 신규 주택도 처분 대상입니다.
갈리는 자리 ④ 처분한 것으로 보는 날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여러 겹입니다. 종전 주택등이 위 인가를 받았을 것, 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일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해 그 주택으로 이주할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받은 날짜(송달일)와 거기 적힌 거부·과세의 이유
- 두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취득일 현재 세대에 입주권·분양권이나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주택의 취득일
- 재건축·재개발이라면 인가일, 그때의 거주 사실, 이주한 날
- 이미 경정청구를 냈다면 접수한 날과 통지받은 날
마치며
구청 문서의 이유에서 어디가 갈렸는지 먼저 특정하면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주택 수는 구청이 센 주택 수와 내가 센 주택 수가 다릅니다, 제도 자체는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불복 절차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서 다룹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