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이 1개였는지, 신규 주택을 산 사유, 기간(취득·처분한 때에 따라 3년·2년·1년)과 그 기산점, 처분으로 보는 날 네 곳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먼저 답부터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그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납세고지처럼 처분인 문서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제3항). 그다음이 요건을 서류로 보이는 일이고, 조문상 갈리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 ①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지방세기본법 제90조)
- ②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법 제91조 제1항), 거치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조 제3항)
- ③ 경정청구를 내고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을 내는 곳은 세목에 따라 나뉘어 있으니(제90조)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과세예고처럼 처분 전 단계의 문서라면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세무사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입니다(제93조 제1항).
갈리는 자리 ① 종전 주택등이 「1개」였는가
일시적 2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합니다.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출발점은 「1개 소유한 1세대」여서, 집이 한 채뿐이어도 세대에 입주권·분양권이나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다면 이 요건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산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의3이, 빼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이 정합니다.
갈리는 자리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유
조문은 사유를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앞의 네 가지는 이름이 있고, 그 밖의 사정은 「이와 유사한 사유」에 닿는지로 판단됩니다. 구청의 판단과 납세자의 주장은 여기서 갈리기도 합니다. 조문의 문언은 여기까지여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갈리는 자리 ③ 기간이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지금 조문의 원칙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고, 입주권·분양권이 끼면 세기 시작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기간은 바뀌어 왔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신설 당시 1년, 2022년 6월 30일 개정으로 2년,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구분 없이 3년, 2026년 10월 1일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으로 다시 2년입니다. 2022년·2023년 개정의 부칙은 각각 2022년 5월 10일·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등을 처분해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제1항), 1세대가 종전 주택등을 1개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받은 문서가 어느 때의 조문을 적용했는지를 신규 주택의 취득일·계약일, 종전 주택등의 처분일과 맞춰 봅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무엇을 처분하는지도 갈립니다. 위 제1항의 괄호에 따라 신규 주택이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입주권·분양권이면 신규 주택도 처분 대상입니다.
갈리는 자리 ④ 처분한 것으로 보는 날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여러 겹입니다. 종전 주택등이 위 인가를 받았을 것, 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일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해 그 주택으로 이주할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받은 날짜(송달일)와 거기 적힌 거부·과세의 이유
- 두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취득일 현재 세대에 입주권·분양권이나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주택의 취득일
- 재건축·재개발이라면 인가일, 그때의 거주 사실, 이주한 날
- 이미 경정청구를 냈다면 접수한 날과 통지받은 날
마치며
구청 문서의 이유에서 어디가 갈렸는지 먼저 특정하면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주택 수는 구청이 센 주택 수와 내가 센 주택 수가 다릅니다, 제도 자체는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불복 절차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서 다룹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이미 낸 취득세 1차 재검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수임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를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서류 없이 내린 판단이므로 자료를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신고한 뒤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자료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 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낸 취득세 1차 재검토 접수 — 서류 없이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