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나아요, 상속까지 기다릴까요?"
이 질문에서 등기가 멈춥니다.
등기 상담 중 세금 질문이 나오면 답을 멈추셔야 합니다 — 세무 판단은 법무사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넘기는 접수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등기 일정은 그대로 법무사님이 주도합니다.
계약도, 독점도, 소개 목표도 없습니다. 소개비·리워드도 없습니다(세무사법상 금지).
30일 세금질문 인계 파일럿
- 고객이 증여·상속의 세금 방향을 물으면 QR(카톡채널)만 건네주세요.
- 고객이 동의하고 접수하면 세무사가 직접 증여·상속·부담부증여의 쟁점을 가정별로 확인해 안내합니다. 단정형 "정답"이 아니라 확인할 사실과 시나리오를 드립니다.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진행 상태를 접수 → 상담예약 → 검토완료 세 단계로만 알려드립니다. 상담 내용·세액·재산 내역은 공유하지 않습니다(비밀엄수).
- 세무 검토와 등기 일정이 서로 지연되지 않게 진행 상황을 맞춥니다. 30일 뒤 도움이 안 됐으면 그대로 종료합니다.
무료 범위
30일간 고객 세금 질문의 접수·쟁점 확인·초기 방향 안내까지 무료입니다. 신고 대리·정밀 비교·서면 자문은 고객과 별도 계약(보수 안내 후)으로 진행합니다.
등기 전, 이 사실관계만 받아 넘기세요
실장님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가 접수되면 세무 검토가 바로 시작됩니다.
① 주는 사람·받는 사람의 관계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 — 공제액과 세율 구조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② 10년 내 사전 증여 여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등기 순서보다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③ 부동산에 낀 채무 (전세보증금·대출)
채무를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 —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④ 조정대상지역 여부·가액·증여자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받는 사람의 주택 수는 이후 양도세 검토 요소입니다.
⑤ 상속인 구성
상속이면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구성과 협의분할 여부 — 공제와 지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⑥ 평가 방식
시가로 볼 매매·감정가가 있는지, 없으면 공시가격 기준인지 — 평가 방식이 세액을 바꿉니다.
⑦ 등기 예정일과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증여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기 일정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운영 원칙 (먼저 말씀드립니다)
- 등기 업무를 넘보지 않습니다. 세무 파트만 처리하고, 등기는 법무사님이 계속 주도합니다.
- 소개 대가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 수수는 세무사법이 금지합니다.
- "증여 vs 상속"에 단정형 정답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정별 시나리오와 확인할 사실을 제시하고, 판단은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파일럿 신청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