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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의 수, 새 집을 산 사유, 3년(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의 처분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중과 대상에서 빼 주는 규정입니다. 그 기간을 세는 시작일은 분양권·입주권이 끼면 달라집니다.

제이티 세무법인발행 수정

먼저 답부터

이사 때문에 집이 잠시 두 채가 되었다고 곧바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중과세율을 정한 조문 자체가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그 일시적 2주택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종전 주택등이 1개일 것, 사유가 이사 등일 것,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조정대상지역 두 집이면 2년) 안에 처분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가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1세대」와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0조가 정합니다(세대·취득일).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것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으로,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이 됩니다.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년입니다.

이 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6736호 제2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라면 이 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계약을 먼저 한 경우는 따로 정합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을 샀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그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지어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팔지 않았는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 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

소유권이 남아 있어도 이주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한 뒤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그 기산일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이 얼마나 갈리는가

조정대상지역의 10억원·전용 84㎡ 주택을 예로 듭니다. 단독 취득·유상거래(매매)·취득세·지방교육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의 조례 가감 없음)·2026년 10월 1일 현행법 전제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0원인 것은 서민주택 비과세 때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서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부속토지도 배율 이내여야 하므로 면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용 85㎡를 넘어 서민주택에서 빠지면 8% 중과 쪽은 과세표준의 0.6%인 6,000,000원, 중과가 아닌 쪽은 0.2%인 2,000,000원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확인해 둘 것

마치며

일시적 2주택은 「잠깐 두 채였으니 괜찮겠지」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수·사유·기산점·처분으로 보는 날이 조문에 각각 적혀 있고, 그 넷이 서류로 맞춰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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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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