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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매매로 산 집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취득일 하나로 신고기한과 세율 판정의 기준일이 함께 움직입니다.

제이티 세무법인발행

먼저 답부터

매매로 집을 산 경우 취득세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14항).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는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날짜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가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나누어 내는 연부취득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취득가액의 총액이 같은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이 글의 설명과 다릅니다.

조문은 세 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자주 어긋나는 곳은 ①과 ② 사이입니다. 조문은 계약서에 적힌 날보다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특정되는 자료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일이 뒤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일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취득일이 정해지면 함께 따라오는 것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의 취득가액 10억원·전용 84㎡ 주택을 단독으로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조례 가감 없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경우이며 2026년 9월 21일 현행법 기준입니다.

구분취득세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세대 1주택 (3%)30,000,000원3,000,000원0원33,000,000원
1세대 2주택 (8% 중과)80,000,000원4,000,000원0원84,000,000원

전용 84㎡라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부속토지도 배율 이내인 경우). 두 줄의 차이는 51,000,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위 인용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입니다(앞에서 본 시행령 제20조와 다른 조문입니다). 조문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관문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상거래에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은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확인해 둘 것

마치며

취득일은 신고기한의 출발점이자 세대·주택 수·지역을 판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잔금일과 등기 예정일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취득일이 다르게 잡힌 것 같다면 잔금을 나눠 냈는데 취득일이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를 보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취득세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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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득세를 내셨다면

신고한 뒤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자료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 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낸 취득세 1차 재검토 접수 — 서류 없이 →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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