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자녀·부모도 취득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나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입니다. 반대로 별도 세대로 보는 네 가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주민등록표를 따로 두고 떨어져 살아도 취득세에서는 같은 1세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 본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의 부모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반대로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가 같은 조 제2항에 네 가지 있습니다.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갈립니다.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로 세율이 갈립니다
다주택 중과는 「1세대」를 단위로 주택 수를 세어 세율을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10억원짜리 전용 84㎡ 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제는 단독 취득, 유상거래(매매), 취득세·지방교육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의 조례 가감 없음), 2026년 9월 21일 현행법입니다.
- 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9억원 초과라 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취득세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33,000,000원
- ②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8%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80,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0원(과세표준의 0.4%) + 농어촌특별세 0원 = 84,000,000원
두 줄의 차이는 51,000,000원입니다. 8%는 4%에 2%의 200%를 더해 나온 세율이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6조 제19호), 중과되는 경우의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입니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둔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부속토지도 배율 이내인 서민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면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대지가 넓은 주택은 따로 봅니다.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사실혼이면 빠지고,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들어옵니다. 자녀는 취득일 현재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모는 집을 사는 사람 본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일 때만 같은 세대로 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대신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봅니다.
기준일은 조문이 정한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그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에서 다룹니다.
그런데도 별도 세대로 보는 네 가지
- 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갖춘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 ②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④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려고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자주 걸리는 첫째 항목의 원문입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요건이 한 겹이 아닙니다. 기간과 금액 외에 독립된 생계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어떤 소득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고시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취득한 바로 그 주택으로, 60일 안에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급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자녀의 혼인 여부, 취득일 현재의 나이)
- 집을 사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지(따로 사는 부모도 같은 세대입니다)
- 30세 미만 자녀라면 직전 12개월을 덮는 소득 자료
- 직계존속과 합가했다면 합가한 날짜와 생년월일
-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전입일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지
마치며
세대는 함께 사는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으로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취득일 현재의 세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다음은 주택 수를 세는 일인데,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미 신고·납부를 마치셨다면 세대를 잘못 봐서 취득세를 중과로 낸 것 같습니다를, 구청과 판단이 갈렸다면 구청이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를 보세요.
- 내 경우의 세액을 먼저 보시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을 넣어 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현재 법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이며, 세대 판정이나 취득 시기 같은 사실관계 판단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려면 취득세,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에서 가까운 묶음을 골라 보세요.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