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경정청구를 냈는데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통지가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두 갈래를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이고(제90조), 다른 하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심판청구입니다(제91조 제3항). 두 갈래 모두 기한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모으기 전에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90일부터 세십시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서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심판청구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기산일이 갈립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91조 제1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91조 제3항)
-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제91조 제2항 제1호)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뒤 처분기간 안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제91조 제2항 제2호)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로 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90일은 상담이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세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어디에 내고 누가 대리할 수 있는가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을 세목에 따라 나눠 정합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처럼 괄호로 따로 갈라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의 대리인은 제93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고,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1항).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3항).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
거부 통지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50조 제3항). 그 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함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안에 결정·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과 함께 이런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5항).
거부 사유에서 어느 자리가 갈렸는지 먼저 봅니다
다음 단계를 고르기 전에 할 일은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를 읽고, 기한에서 막힌 것인지 실체 요건에서 갈린 것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기한이 이유라면 셈의 출발점이 어디로 잡혔는지를 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구청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5년 안이어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기한 자체는 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체 요건이 이유라면 세대 판정인지, 취득 시기인지, 주택 수인지에 따라 다시 볼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청의 판단과 납세자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을 조문의 어느 호, 어느 요건으로 특정해 두면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에 적을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아직 처분 전 단계의 과세예고 문서라면 절차와 기한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둘 것
- 받은 문서의 이름(경정청구 거부 통지인지, 납세고지인지, 처분 전 단계 문서인지)과 받은 날짜
- 통지서 아래쪽의 불복 안내 문구(어느 기관에, 며칠 안에)
- 처음 낸 경정청구서와 붙임 서류의 사본, 그리고 접수한 날짜
- 거부 사유가 들고 있는 조문과 문장, 그리고 그 사유가 기한 문제인지 요건 문제인지
- 이미 낸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 접수일과 결정 통지를 받은 날
- 송달 기록(등기 우편 수령 기록 등) 처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치며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려 있는 길마다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받은 날짜를 확정하고, 거부 사유가 어느 자리를 짚고 있는지 특정한 다음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구청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