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 세무법인 제이티 세무법인 홈 →

따로 잘하던 세 사람이, 하나의 법인이 됐습니다.

2020년, 이현준 세무사가 제이티세무회계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세무사는 수석세무회계를 운영하며 재산세제와 조세불복 실무를 쌓았습니다. 김가환 세무사는 기업 회계팀에서 장부의 실무를 익혔습니다. 2026년, 세 사람은 제이티 세무법인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달라진 것

검토에 겹눈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신고를 재산·설계·장부, 세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누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담당이 직접 답합니다.

전담이 나뉘어 있어, 질문이 담당 대표에게 연결됩니다 — 초기 응답은 영업일 24시간 이내 기준.

다루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개인 자산가의 상속부터, 투자를 유치한 법인의 월 결산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원칙으로 일합니다

01 · 근거로 말합니다.

“이 세금은 왜 이 금액인가”를 법령·예규·판례로 설명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02 · 먼저 응답합니다.

초기 대응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세무조사 통지는 가장 빠르게 다룹니다.

03 · 끝까지 함께합니다.

신고 이후가 진짜입니다. 사후 관리와 불복, 경정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갑니다.

연혁

전문가

안내

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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