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90일이 함께 걸리고, 두 기한 중 먼저 닫히는 쪽이 실제 마감입니다.
먼저 답부터
몇 해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5년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그리고 구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면 90일이라는 기한이 함께 걸려, 두 기한 중 먼저 닫히는 쪽이 실제 마감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5년의 시작점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집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원인 | 법정신고기한 |
|---|---|
| 아래 세 줄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 신축 같은 원시취득 등) | 취득한 날부터 60일(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
|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같은 조에는 처음 취득할 때가 아니라 그 뒤의 사정으로 새로 생기는 신고기한이 둘 더 있습니다. 취득한 뒤에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제2항), 비과세·면제·경감을 받은 뒤에 부과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3항). 이런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라면 기한도 그 신고기한에서 셉니다.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한을 앞당기는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집을 사면서 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법정신고기한이 60일보다 앞당겨져 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만큼 5년의 출발점도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구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90일이 함께 걸립니다
구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90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5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90일이 먼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청에서 받은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 제1항의 청구 주체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과,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 항의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둡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당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합니다)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감면 신청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데, 원칙은 세액을 신고하는 때이고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감면 신청을 빠뜨리고 지나갔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는 때에 함께 신청하는 길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요건 자체를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한 뒤에는 2개월을 봅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3항). 그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다음 절차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에서 다룹니다.
확인해 둘 것
- 취득 원인: 매매인지, 증여나 부담부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다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 법정신고기한이 60일보다 앞당겨졌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법정기한 안의 신고인지, 납기 후 신고인지, 신고 자체가 없었는지
- 구청에서 받은 문서의 이름과 받은 날짜: 결정·경정 통지라면 90일이 따로 시작합니다
-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경정청구를 이미 냈다면 접수한 날짜: 2개월이 지났는지 세는 기준입니다
마치며
기한을 세는 일은 날짜 몇 개만 맞춰 보면 대체로 가려집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신고기한을 잡고, 등기 접수일로 그 기한이 앞당겨졌는지 보고, 구청 통지가 있었다면 90일을 겹쳐 보는 순서입니다. 세대 판정이나 취득 시기 같은 내용 문제는 그다음이며, 기한이 지난 사건은 내용이 맞아도 이 절차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 이미 신고·납부를 마치셨다면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1)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