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 산 집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조문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을 먼저 사고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길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집을 산 뒤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도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은 감면 대상을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의 취득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 감면을 신청할 수 없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길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그리고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기한 계산은 법정신고기한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샀다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항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과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따로 정합니다.
그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라고 정합니다. 등기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법정신고기한이 60일보다 앞당겨져 있을 수 있고, 5년을 세는 시작점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구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그 90일도 5년 안이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닫히는 쪽이 실제 마감입니다.
조문이 정한 시차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출산일 전 1년 이내」가 그 시차입니다. 같은 항 제2호도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취득한 그날에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완성되는 경우를 조문이 열어 둔 것입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시기를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사건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절차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위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① 요건은 갖췄는데 신청만 빠뜨린 경우 —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어야 할 세액은 감면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② 법이 나중에 갖춰도 된다고 정한 기간 안에 갖춘 경우 —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의 취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 ③ 실체 요건을 끝내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서를 나중에 내는 것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누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합니다)가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 언제 —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할 것(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무엇을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일 것
- 출생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제36조의5 제1항 제1호)
- 가액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 개수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 1가구 1주택 —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6조의5 제1항 제2호). 1가구 1주택은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이 요건에서 갈린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감면이 거부됐습니다를 보세요.
- 사후 —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36조의5 제2항).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 임대차계약(갱신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제도 전체는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둘 것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취득일을 특정하는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구청에서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자녀의 출산일과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취득 후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보이는 서류
- 같은 자녀로 다른 주택에서 이 감면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마치며
출산 전에 산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감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었고, 신청 시기도 경정청구를 하는 때로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요건과 상관없이 길이 닫히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신고·납부를 마치셨다면 내가 낸 취득세 점검에서 1차 서류 점검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 기한이 먼저 궁금하시면 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를 함께 보세요.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2)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