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REALTORS · 공인중개사님께
매도인이 세금 때문에 멈추면,
계약도 멈춥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 이 질문에 중개사님이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 답하면 책임이 되고, 답을 미루면 계약이 늦어집니다. 질문을 넘기는 방식만 바꾸시면 됩니다.
계약도, 독점도, 소개 목표도 없습니다. 소개비·리워드도 없습니다(세무사법상 금지).
30일 세금질문 인계 파일럿
- 고객이 세금 때문에 멈추는 경우에만 QR(카톡채널)을 건네주세요. 중개사님이 하실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 고객이 직접 동의하고 접수하면 세무사가 직접 쟁점을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진행 상태를 접수 → 상담예약 → 검토완료 세 단계로만 알려드립니다. 상담 내용·세액은 공유하지 않습니다(비밀엄수).
- 30일 뒤 도움이 된 건이 없으면 자료를 회수하고 그대로 종료합니다.
무료 범위
30일간 고객 세금 질문의 접수·쟁점 확인·초기 방향 안내까지 무료입니다. 신고 대리·정밀 검토·서면 자문은 고객과 별도 계약(보수 안내 후)으로 진행합니다.
매도인이 멈췄을 때, 이 5가지만 받아 넘기세요
중개사님은 답을 몰라도 됩니다. 아래 사실만 확인해 넘기시면 검토가 바로 시작됩니다.
① 세대 전체 주택 수
파는 집만이 아니라 본인·배우자·같은 세대 가족 명의까지. 비과세와 중과 판정이 세대 기준으로 갈립니다.
② 취득일·취득가액
계약서 기준.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면 당시 신고가액이 출발점입니다.
③ 그 집에 실제 거주한 기간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④ 잔금 예정일
양도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날)입니다. 보유·거주 기간과 적용되는 세율 연도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⑤ 계약 시점 (중과 경과조치)
다주택 중과는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계약·잔금 시점의 경과조치로 갈립니다. 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 예정일을 함께 넘겨 주세요.
운영 원칙 (먼저 말씀드립니다)
- 고객을 빼앗지 않습니다. 세무 쟁점만 처리하고, 거래는 중개사님이 계속 주도합니다.
- 소개 대가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 수수는 세무사법이 금지합니다.
- 중개사님이 세무 판단을 하지 않게 합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판단은 세무사가 합니다.
파일럿 신청
안내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