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취득 방식과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부가되는 세금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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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매매·증여·상속·신축 등 취득 방식별 취득세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중과 반영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적용 여부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총 부담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집을 사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려는 분
- 두 번째·세 번째 주택이라 중과가 걱정되는 분
- 생애최초로 집을 사며 감면 여부가 궁금한 분
- 증여·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
취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취득 방식(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②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③ 생애최초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반영합니다.
- ④ 본세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더해 총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주택 취득세율 1~3%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가격 구간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산정이 핵심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되는 세금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계산기는 이를 모두 합산해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주택 매매는 가격 구간별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택 수·지역에 따른 중과, 생애최초 감면 등이 더해져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2주택부터 무조건 중과인가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조정지역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 사정에 따라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가격·면적 등 세부 요건이 있어, 해당 여부는 계산기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가 있나요?
증여·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매매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취득한 이유(매매·증여·상속·신축·공매·재산분할)와 물건 종류, 등기 명의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여섯 가지 상황으로 나눠 두었으니 내 경우에 가까운 것을 골라 보세요.
이미 납부하셨다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현재 법으로 계산합니다. 과거에 낸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더라도, 취득일 당시의 법령·세대 판정·취득 시기·감면 신청 여부에 따라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 차이를 그대로 더 낸 세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써 주신 내용만으로 1차 재검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은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하지 않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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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공제 등은 현행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