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출산 시한(2028년 말), 취득 시기(출산일 전 1년부터 후 5년), 가액(12억원), 거주 목적, 출생 사실 확인, 1가구 1주택, 자녀 1명당 1개 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감면의 크기와 신청, 3년 추징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줄어듭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합니다)가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며 그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면(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다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감면은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같은 법 제183조 제1항).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산 집이어야 하나요
조문이 정한 기간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이고, 여기에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말이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집을 먼저 사고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도 기간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문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녀를 출산한 시점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출산 전에 산 집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를 보세요.
어떤 주택이어야 하나요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일 것. 같은 호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이 밖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으로 보는 예외가 같은 호 중괄호에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될 것
-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이 조문은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라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상속·무상취득·유상거래를 모두 담고 있는 조항이므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한 집인지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은 이 감면의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라는 점, 그리고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제36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참고로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말하는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정하는 다른 조문이니 두 정의를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신청 시기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단독 취득·유상거래·전용면적 84㎡·취득세 표준세율·2026년 9월 21일 현행법을 전제로 하고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 8억원, 1가구 1주택: 산출세액 18,640,000원(세율 2.33%)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취득세 본세 13,640,000원
다만 「5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4조 제9호는 이 감면세액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의 서민주택 비과세를, 제11호는 취득세 본세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6호)의 서민주택 비과세를 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비과세이며(시행령 제4조 제5항), 서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면서 부속토지가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인 것이라 면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면이 있을 때 지방교육세가 얼마가 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3년 동안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36조의5 제2항).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같은 항이 정합니다. 팔지 않더라도 세를 놓으면 조문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3년을 세는 날이 달라지는 경우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그 임대차계약(같은 법에 따라 갱신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확인해 둘 것
- 자녀의 출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서류
- 출산일과 취득일(매매라면 잔금일 또는 그 전의 등기일, 증여·상속처럼 원인이 다르면 기준일이 다릅니다) 두 날짜
-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부속토지만 가진 것이 있는지 여부
- 자녀 1명당 다른 주택으로 이미 감면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냈는지(접수증·신고서 사본)
마치며
이 감면은 요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간은 법 제36조의5 제1항에, 1가구 1주택의 뜻은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감면이 거부됐습니다를 보세요.
- 내 경우의 세액을 먼저 보시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을 넣어 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현재 법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이며, 세대 판정이나 취득 시기 같은 사실관계 판단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려면 취득세,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에서 가까운 묶음을 골라 보세요.
-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 당시의 조문과 부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표 GT-2)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 광고 담당 세무사 이현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