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얼마? — 5억 550만·10억 3,300만, 취득세율과 생애최초 감면 (2026)
집 살 때 취득세는 6억 이하 1%, 9억 초과 3%입니다. 5억(550만)·10억(3,300만) 등 금액별 실제 취득세를 표로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 8·12%, 생애최초 200만 원 감면, 60일 신고기한, 취득세 계산기까지 안내합니다.
들어가며
집을 사면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1%에서 12%까지 갈리고, 무주택자라면 감면도 받습니다. 가격별 실제 취득세와 중과·감면 기준을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내 명의로 등기되는 '취득' 시점 기준이며, 취득일(잔금일·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 6억 1%, 9억 초과 3%
1주택(무주택 → 1주택) 유상취득 세율입니다(지방세법 §11).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1~3% (가격에 비례, (취득가 × 2 ÷ 3억 − 3)%)
- 9억 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약 10%)가 더해지고,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의 0.2%)가 추가됩니다(85㎡ 이하는 면제).
금액별 취득세 — 5억 550만·10억 3,300만
아래는 1주택·전용 84㎡·비조정지역 기준 실제 취득세입니다(취득세+지방교육세).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85㎡ 초과·오피스텔이면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내 경우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5억 원 → 550만 원 (취득세 500만 + 교육세 50만)
- 7억 원 → 약 1,286만 원 (세율 1.67%)
- 10억 원 → 3,300만 원 (취득세 3,000만 + 교육세 300만)
- 15억 원 → 4,950만 원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 — 8%·12%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늘면 세율이 뜁니다(지방세법 §13의2).
-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비조정지역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법인: 12%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 세율이 아니라 4%(지방교육세 등 포함 약 4.6%)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라면 —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 없고, 취득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2028년까지 연장).
- 일반 주택: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200만 이하면 면제)
-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수도권 6억·그 외 3억 이하): 최대 300만 원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어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신고는 60일 안에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20).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주택 수 중과의 원리·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취득세 기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마치며
취득세는 '집값 구간 × 주택 수'로 정해지고,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감면이 있습니다. 내 집의 정확한 취득세(주택 수·면적·감면 반영)는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법인 취득처럼 복잡한 경우는 제이티 세무법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