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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얼마? 2026 — 5억 550만·7억 1,286만·10억 3,300만

1주택·전용 85㎡ 이하 유상취득, 취득세+지방교육세 기준으로 5억 550만·7억 약 1,286만·10억 3,300만 원입니다(6억 이하 1%·9억 초과 3%). 다주택 중과 8·12%, 생애최초 200만 원 감면, 60일 신고기한과 취득세 계산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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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집을 사면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1%에서 12%까지 갈리고, 무주택자라면 감면도 받습니다. 가격별 실제 취득세와 중과·감면 기준을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내 명의로 등기되는 '취득' 시점 기준이며, 취득일(잔금일·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 6억 1%, 9억 초과 3%

1주택(무주택 → 1주택) 유상취득 세율입니다(지방세법 §11).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약 10%)가 더해지고,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85㎡ 이하는 면제). 중과가 아닌 주택은 취득가의 0.2%이고, 중과 대상이면 아래에서 보듯 더 커집니다.

1주택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11) 1% 6억원 이하 1~3% 6억~9억원 3% 9억원 초과

금액별 취득세 — 5억 550만·10억 3,300만

아래는 1주택·전용 84㎡·비조정지역 기준 실제 취득세입니다(취득세+지방교육세).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85㎡ 초과·오피스텔이면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내 경우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주택 · 전용 84㎡ ·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 취득가 취득세 5억 원 (1%) 550만 원 7억 원 (1.67%) 약 1,286만 원 10억 원 (3%) 3,300만 원 15억 원 (3%) 4,950만 원
검증 엔진
취득세 계산기
집값·주택 수·면적·생애최초 여부만 넣으면
중과·감면·부가세까지 반영해 취득세를 즉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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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 — 8%·12%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늘면 세율이 뜁니다(지방세법 §13의2).

중과 대상이고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커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놓고 지방세법대로 다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인데(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13의2).

예를 들어 조정지역 2주택으로 전용 134㎡·10억 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 8,000만 원, 지방교육세 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600만 원으로 합계 9,0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 세율이 아니라 4%(지방교육세 등 포함 약 4.6%)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라면 —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 없고, 취득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2028년까지 연장).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어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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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60일 안에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20).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주택 수 중과의 원리·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취득세 기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마치며

취득세는 '집값 구간 × 주택 수'로 정해지고,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감면이 있습니다. 내 집의 정확한 취득세(주택 수·면적·감면 반영)는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법인 취득처럼 복잡한 경우는 제이티 세무법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취득세, 내 상황부터 확인하기 →
이미 취득세를 내셨다면

신고한 뒤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자료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 몇 년 전에 낸 취득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낸 취득세 1차 재검토 접수 — 서류 없이 →

세액이나 차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는 화면이 아니라, 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접수입니다.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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