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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이나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 정보만 입력하면 검증된 계산 엔진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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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일정 기간 보유(필요 시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기준금액(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과세 비율이 올라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을 각각 반영해 공제율이 더 큽니다.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뒤 종전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어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이 더해지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5.10 중과 복원). 보유 주택 수와 지역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비과세지만,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계산기에 매도가를 넣으면 과세 대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 기간까지 더해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사실관계를 입력해 중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도 양도 시 과세 대상입니다. 입주권은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별도 요건이 있어, 계산기의 권리 관련 문항을 채우면 정확히 반영됩니다.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기한과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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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공제 등은 현행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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