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를,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까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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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주택·건물·토지의 공시가격 기준 예상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반영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부담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집·건물·토지를 보유해 매년 재산세를 내는 분
-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얼마나 바뀔지 궁금한 분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7월·9월 납부 전 자금을 준비하려는 분
재산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은 특례 비율 반영).
- ③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 ④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직전·직후의 매매 시점이 누가 재산세를 내는지를 가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보유 주택 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세액은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세부담 상한 때문에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률과 재산세 상승률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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