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가족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재산과 가족 구성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사전증여 합산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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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상속재산과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
- 배우자·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규모
- 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 반영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상속인 외는 5년) 합산 효과
- 상속인별 부담 규모의 대략적 윤곽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부모님의 상속을 앞두고 세금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
- 상속세가 나올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
- 배우자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분
-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
상속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②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상속인이 아니면 5년)를 합산합니다.
- ③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④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면 상속세가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설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한도 내)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별도 공제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으로도 상당 규모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10년(상속인 외는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단기간의 증여만으로는 절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장기 계획에 따른 분산 증여가 의미 있으며, 사안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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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공제 등은 현행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