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상담
증여세는 이번에 주는 재산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주기 전에 합산 금액과 공제, 평가 방법을 확인해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 자녀에게 집 마련 자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한다
-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남은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넘기려고 한다
-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려는데 합산 기준이 궁금하다
- 이미 증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도 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황 정리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재산의 종류,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시뮬레이션증여 시기·금액·방식(현금·부동산·부담부증여)에 따라 세금을 비교합니다.
- 평가·신고재산을 평가하고 공제를 반영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사후관리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영향까지 안내합니다.
주로 살펴보는 쟁점
10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합산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따로 정한 일부 공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가족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부터 정합니다.
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 등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재산은 증여일을 정하기 전에 시세를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그렇지 않고,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다만 앞의 추정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채무액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 증여할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금융재산 잔액 자료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난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과 그때의 증여세 신고서
- 부담부증여라면 대출·임대보증금 계약서와 잔액 증명
- 부동산이라면 증여 계약서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담 뒤에 실제로 필요한 목록을 따로 안내합니다.
기간과 기한
-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 등에 따른 정산 신고처럼 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①
- 시가로 보는 가액의 기간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것입니다. 증여일을 정할 때 이 기간에 있을 거래를 함께 고려합니다.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②, 같은 법 시행령 §49①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근거: 소득세법 §105①
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건수
- 감정평가처럼 별도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 비교할 증여 시나리오(시기·금액·방식)의 수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께 맡기시는지 여부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증여해도 신고하는 편이 좋나요?
현금도 증여재산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3①).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재산 내역을 확인해 바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곧 팔아도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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