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 — 20억 실계산 비교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똑같은 10~50%. 그런데 20억을 물려줄 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약 1억 2,742만, 없으면 약 4억 2,486만으로 3배 넘게 갈립니다. '미리 증여=절세'가 오해인 이유와 증여가 유리한 3가지 경우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해두는 게 상속세보다 낫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오히려 상속이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세 배 넘게 갈립니다.
증여와 상속을 나란히 놓고 실제 세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사실 똑같습니다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갑시다. 증여세라고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10~50%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세율이 같으니 유불리는 결국 공제(얼마를 빼주나)와 과세단위(누구를 기준으로 매기나)에서 갈립니다.
진짜 차이는 둘 — 누가 받느냐, 얼마를 빼주느냐
증여와 상속의 근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 과세단위: 증여는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따로 과세해 나눌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씁니다. 상속은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한꺼번에 누진과세합니다.
- 공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등, 10년마다)만 있습니다. 상속은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라는 큰 공제가 더해집니다.
공제 상세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과 상속세 기초 글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숫자들을 넣고 "어느 쪽이 싼가"만 따져보겠습니다.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절세"는 오해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공제가 워낙 커서 사후 상속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세액).
- 재산 20억, 상속(배우자+자녀 2): 약 1억 2,742만원
- 재산 20억, 자녀 2명에게 전액 증여(각 10억): 약 4억 3,650만원 (2억 1,825만 × 2)
같은 20억인데 살아생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상속보다 세금이 세 배 넘게 붙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이 사례에서 약 8.57억)와 일괄공제 5억이 과세표준을 6.38억까지 끌어내린 덕분입니다. "미리 증여가 절세"라는 통념이 깨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죽기 직전 증여는 상속으로 되돌아옵니다 (10년 함정)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넘겨두면 상속세를 피하지 않나?"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빼줍니다(§28). 급하게 넘긴 재산이 결국 상속 계산 안으로 되돌아오는 셈이니, "임종 직전 증여로 절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팔 때의 또 다른 함정은 이월과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 이건 양도세 제도라 §13 합산과는 별개입니다.)
숫자로 보는 20억 재산 — 방식별 세금 비교
배우자 생존 여부와 증여·상속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눈에 보겠습니다.
- 상속, 배우자 있음: 약 1억 2,742만원 (과세표준 6.38억)
- 상속, 배우자 없음: 약 4억 2,486만원 (과세표준 14.95억)
- 전액 증여(자녀 2명 각 10억): 약 4억 3,650만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같은 20억 상속의 세금이 약 3.3배 벌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자산승계 설계의 핵심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증여가 유리한 세 가지 경우
물론 증여가 답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0년 이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사전증여 합산(§13)은 10년만 넘기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일찍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값이 오를 부동산·주식일 때: 지금 5억인 부동산이 나중에 15억이 될 것 같다면, 오르기 전에 증여해 상승분(10억)을 상속세 대상에서 아예 빼둘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매우 많아 최고세율(50%) 구간일 때: 자녀 여러 명에게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활용해 누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 하나만 놓고 짜는 절세 전략(분산·타이밍)은 증여세 절세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그리고 2026년 개편 이야기
- 신고기한: 증여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68), 상속은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67).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69).
- 2026년 개편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는 통과되더라도 2028년 이후 예정입니다. 지금 자산승계를 설계한다면 현행 기준(위 세율·공제)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커서 사후 상속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20억 재산도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약 1억 2,742만원인데,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약 4억 3,650만원으로 오히려 세 배 넘게 붙습니다.
Q.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하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비상속인은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13).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지만, 절세 효과를 보려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Q. 증여·상속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른가요?
세율은 같아도 과세단위(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분산, 상속은 전체를 합산)와 공제(상속에만 있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산, 증여와 상속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내 재산을 지금 증여하면 얼마인지, 그대로 두고 상속하면 얼마인지 — 두 계산기에 각각 넣어 실제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두 방식의 세금은 계산기로 직접 비교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을 택할지는 배우자상속공제·자산 상승률·10년 타이밍이 얽혀 사람마다 갈립니다. 숫자는 나왔는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이티 세무법인이 자산승계 전체 그림을 그려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여 vs 상속, 우리 집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제이티 세무법인이 사례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자산승계 상담 받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