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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10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출생 후 2년 내 받으면 합산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상증세법 §53·§53의2). 1억·2억·3억 증여세 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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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관계'와 '10년'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면제)해 주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관계별 면제한도와 자주 놓치는 함정, 그리고 금액별 실제 세금을 정리합니다. (아래 금액은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까지?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관계별 면제한도)

증여를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상증법 §53). 모두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관계 (10년 기준)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그 밖의 친족(형제 등) 1,000만 원

10년마다 다시 채워진다 — 부모는 합쳐 5천만

이 한도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10년 단위입니다(상증법 §47②·§53).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한도를 따지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 아빠 5천만·엄마 5천만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 합쳐 5천만 원입니다. 또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에 30%가 더 붙으니(세대생략 할증, 상증법 §57)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 원이 더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53의2, 2023년 말 신설·2024년부터 적용).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둘 다 받아도 최대 1억). 기본 5천만 원과는 별개라,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5천만 + 1억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넘으면 세금은? — 1억 485만·2억 1,940만·3억 3,880만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과세표준)에는 10~50% 세율이 붙습니다(증여세율은 상증법 §56에 따라 상속세 세율표 §26을 그대로 적용).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실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로 3% 신고세액공제 반영).

부모 → 성인 자녀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기준 증여액 증여세 5,000만 원 0원 (비과세) 1억 원 약 485만 원 2억 원 약 1,940만 원 3억 원 약 3,880만 원

면제한도 이내라도 자금 출처를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한도를 넘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68). 위 금액은 기한 내 신고로 3% 세액공제를 받은 값이며,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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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 × 10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10년 간격으로 계획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혼인·출산 시점을 활용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내 증여액이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되는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분산 증여 설계는 제이티 세무법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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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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