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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상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신고기한에 맞춰 재산 조사, 평가, 공제 검토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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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재산 조사금융재산·부동산·채무와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평가재산별로 시가,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가운데 적용할 가액을 정합니다.
  3. 공제·신고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검토하고 분할안별 세금을 비교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4. 사후관리세무서 검토 과정의 소명과, 필요하면 경정청구·불복까지 이어집니다.

주로 살펴보는 쟁점

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므로, 어떤 가액을 쓰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생전 증여의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합산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과거 증여 내역과 그때의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봅니다.

처분·인출 재산의 추정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진 채무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어 통장 내역과 증빙을 미리 정리합니다.

공제 요건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같은 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서로 다릅니다. 분할 방법과 신고 일정을 정하기 전에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담 뒤에 실제로 필요한 목록을 따로 안내합니다.

기간과 기한

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한부터 계산하고, 시간이 걸리는 재산 조사와 평가를 먼저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처럼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쓴 곳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살핍니다.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분할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각자 부담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안이 정해지기 전에 몇 가지 안의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실무 경험을 확인하세요

Managing Partner 김민석 대표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신고·검토 · 소득·법인세 검토 · 세무조사·조세불복 · 경정청구 · 비상장주식 평가·기업진단

대표별 경력을 소개합니다. 실제 업무 담당과 검토 범위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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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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