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 10억·무배우자 5억 (금액별 세금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없으면 5억까지 0입니다. 10·15·20·30억 상속의 실제 세금을 현행법 기준 표로 정리하고 상속세 계산기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들어가며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내나요?" 답은 공제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붙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 안팎,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0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 최근 10년간 사전증여가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 정부가 자녀공제 상향 등 상속세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아래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현행법(일괄공제 5억·자녀공제 5천만 원) 기준입니다.
핵심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0
상속세의 두 기둥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 일괄공제(상증법 §21):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일괄 5억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19):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보장됩니다(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장례비 등 추가 공제로 실제 면제선은 조금 더 높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만 0입니다.
공제는 더 있다 — 금융재산·동거주택
기본 공제 외에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22):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23의2):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은 최대 6억 원
- 인적공제(§20): 자녀 1인 5천만 원,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추가
이런 공제까지 더하면 세금 없는 구간은 더 늘어납니다.
금액별 상속세 — 10억 0원·20억 1.3억·30억 3.1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가장 흔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입니다.
(전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43%)대로 상속, 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주택공제 없음,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반영)
- 10억 원 → 0원
- 15억 원 → 약 5,862만 원
- 20억 원 → 약 1억 2,742만 원
- 30억 원 → 약 3억 1,4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 10억 원 상속 → 약 8,633만 원
여기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이 클수록 법정상속분만큼(최대 30억) 공제가 커지므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지 분할 방법이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또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10억이면 무조건 0'은 아닙니다.
신고는 6개월 안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69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신고 절차와 공제 요건은 상속세 기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마치며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있으면 약 10억, 없으면 5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 위로는 재산 규모·배우자 상속분·사전증여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내 상속재산의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배우자 상속분 설계는 제이티 세무법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