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사업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매출·매입만 넣으면, 이번 기에 낼 부가세(또는 돌려받을 환급액)를 바로 계산합니다. 7월·1월 신고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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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로 본 납부·환급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본 납부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개인, 1.3%) 반영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안내
- 신고·납부 기한(1기 7/25, 2기 1/25) 안내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음식점·소매 등 일반·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
- 매입세액 공제로 낼 부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
-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또는 면제인지) 알고 싶은 분
- 환급이 나오는지 미리 가늠하려는 분
부가가치세(VAT),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일반과세자: 매출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구합니다(부가가치세법 §30).
- ② 매입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매입의 매입세액(매입액의 10%)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뺍니다.
- ③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63).
- ④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69).
꼭 알아야 할 핵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부가세는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사실상 고객에게 받아 보관했다 내는 돈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간편 방식이며, 환급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일반·간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2026년 기준, 연 1천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46).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69).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상반기(1~6월)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며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69).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부가세를 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공제받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인건비, 면세 농수산물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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