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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7년부터 얼마나 낼까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의제취득가액」 덕분에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도 금액과 취득가액만 넣으면 내가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시행 예정」 제도입니다. 시행일이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고, 추가 유예·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국회 결정 사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법에 규정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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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코인 세금 구조

항목내용근거
시행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소득세법 부칙(법률 17757) §5
소득 구분기타소득 · 분리과세소득세법 §21①27호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소득세법 §64조의3②
공제연 250만원 (건별 아님, 그 해 전체 합산)소득세법 §64조의3② · §84 3호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 취득·양도 부대비용소득세법 §37①3호
의제취득가액2026.12.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소득세법 §37⑤
신고·납부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소득세법 §70②
거래내역 제출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소득세법 §164조의4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꼭 알아야 할 핵심

2026년 말까지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37⑤). 1,000만원에 사서 2026년 말 4,000만원이 됐다면, 그 3,000만원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250만원은 건별이 아니라 「그 해 전체」입니다

소득세법 §84 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합니다. 여러 코인을 나눠 팔아도 1년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신고는 본인 몫입니다

분리과세지만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70②).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164조의4).

상속·증여는 이미 과세 중입니다

양도 과세 시행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을 물려주거나 받으면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과세됩니다. 시행일을 기다릴 사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법에 정해진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그날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5).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코인 세금이 또 유예되거나 폐지될 수 있나요?

시행일은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고 추가 유예·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 조문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적용 시기만 부칙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22%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소득세법 §64조의3②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실효 22%가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2026년 말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37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 하며,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손실 본 코인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가상자산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므로 같은 해에 본 손실은 이익과 상계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규정은 현재 법에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37⑥은 2027년 이후 취득분 중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 경우 부대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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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전제로 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취득가액 산정 순서, 추계 필요경비 비율, 시가 산정 방법 등)이 있어 실제 시행 시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스테이킹·렌딩) 소득,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분, 채굴·에어드랍·하드포크 취득분, NFT 해당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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