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 절세 전략 도구 · 무료
청년창업 세액감면 계산기
5년간 최대 100% 감면, 내가 대상일까?
업종코드나 업종명, 창업 지역 주소만 넣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가능여부·감면율·창업 배제사유까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아직 창업 전이면 「어떻게 하면 감면받는지」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 청년)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 — 1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 7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 50%
감면 기간 5년.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 소규모는 청년과 같은 율(§6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40세)인 대표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후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제조·건설·정보통신·통신판매·음식점·전문과학기술·물류·사회복지 등 18개 업종입니다. 부동산임대·전문직·유흥주점·노래방·카페·1인미디어 등 인적용역은 제외됩니다.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세분류 달라도 제외),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재개, 사업 승계·자산인수(30% 초과)는 창업이 아닙니다(§6⑩).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2026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