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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계산기
5년간 최대 100% 감면, 내가 대상일까?

업종코드나 업종명, 창업 지역 주소만 넣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가능여부·감면율·창업 배제사유까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아직 창업 전이면 「어떻게 하면 감면받는지」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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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 청년)

감면 기간 5년.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 소규모는 청년과 같은 율(§6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40세)인 대표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후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제조·건설·정보통신·통신판매·음식점·전문과학기술·물류·사회복지 등 18개 업종입니다. 부동산임대·전문직·유흥주점·노래방·카페·1인미디어 등 인적용역은 제외됩니다.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세분류 달라도 제외),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재개, 사업 승계·자산인수(30% 초과)는 창업이 아닙니다(§6⑩).

관련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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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감면율 등은 현행 시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 §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