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또? — 직장인 부업·N잡 세금의 기준
부업 소득은 근로·사업·기타 세 갈래로 나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의 의미와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스마트스토어·외주·강연으로 부수입을 얻는 'N잡러'가 늘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말정산을 했으니 세금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종류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부업 소득이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거로 정리합니다.
부업 소득은 세 갈래 — 근로·사업·기타
부업으로 번 돈은 보통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소득세법 §21).
- 근로소득: 다른 회사·매장에 고용되어 받는 급여(아르바이트 포함).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파는 소득. 이 중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외주·강사·배달 등)은 보통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받기 전에 세금이 먼저 떼임)되고, 그 밖(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 유튜브 광고수익)은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자문료, 사례금 등.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 전문 지식·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요지)
같은 '강의'라도 매주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람, 5월에 또 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73①). 그러나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또는 종합과세 기타소득)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한 곳에서 합치지 않았다면 → 역시 5월 합산신고 의무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요지)
즉 '투잡 직장인'이나 '월급+프리랜서'는 5월이 본 게임입니다.
3.3%는 끝이 아니다 — 원천징수되는 부업
프리랜서 외주·강사·배달처럼 인적용역이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먼저 빠집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0.3% 별도 = 3.3%)
이 3.3%는 '완납'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선납금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3.3%를 빼면 추가로 낼 세금 또는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연 600만원을 부업 외주로 벌었다면 지급 시 600만 × 3.3% = 19만 8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5월에는 이 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월급에 합산돼 세율이 다시 매겨지고, 19만 8천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업종별 경비율로 정해, 아래 기타소득의 정액 60%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 분리과세 갈림길
일시적 강연·원고 등 기타소득은 먼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원고료·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요지)
그리고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고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③8호).
일시 강연료를 연 500만원 받았다면 필요경비 60%(300만원)를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택하면 소득세 200만 × 20% = 40만원에 지방소득세 4만원을 더한 44만원이 지급 시 함께 원천징수되며, 이걸로 신고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5월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그리고 회사에 알려질까
신고 의무가 있는데 5월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47의2 등).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부업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업의 세금은 '얼마를 벌었나'보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가 먼저입니다. 근로·사업·기타 중 무엇인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지 5월 신고가 필요한지, 기타소득이면 300만원 선을 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5월이 오기 전에 소득 구분과 경비 증빙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