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작 — '2026년 마지막 날의 시가'가 중요한 이유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의 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그날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의제취득가액'이 핵심입니다. 기타소득·분리과세·20% 세율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1년 입법된 이후 2023년, 2025년, 그리고 2027년으로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세 인프라의 공백을 이유로 4차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가 지금 알아 두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가격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으며,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시가가 향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제도 — 기타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20%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하여 기타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요지)
다만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요지)
즉 연간 가상자산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2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연 250만 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가장 중요한 한 줄 — 의제취득가액
이 제도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제취득가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요지)
오래전 싸게 사 둔 코인이라도, 2026년 말 시가가 그보다 높다면 그 시가를 산 가격으로 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 전(2026년 말)까지의 가격 상승분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2027년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자체는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숫자로 보는 의제취득가액의 효과 (설명을 위한 단순 가정)
아래 수치는 제도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가정일 뿐, 특정 거래의 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가정: 2024년에 1,000만 원에 매수 → 2026년 12월 31일 시가 3,000만 원 → 2027년 중 4,000만 원에 매도(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① 의제취득가액 적용(실제 제도)
- 취득가액 = max(실제 1,000만 원, 2026.12.31 시가 3,000만 원) = 3,000만 원
- 소득금액 = 4,000만 − 3,000만 = 1,000만 원
- 과세표준 = 1,000만 − 250만(기본공제) = 750만 원
- 세액 = 750만 × 20% = 15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65만 원)
② 만약 실제 취득가액만 인정한다면(비교용 가정)
- 소득금액 = 4,000만 − 1,000만 = 3,000만 원
- 세액 = (3,000만 − 250만) × 20% = 55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605만 원)
같은 거래라도 의제취득가액 덕분에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행 전까지의 상승분(1,000만 → 3,000만)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야 할 규정
- 취득가액 입증이 관건이다. 2027년 이후 취득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거래내역·이체기록을 평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 신고는 본인의 몫이다.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는 별개다. 양도차익 과세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현황과 시가를 기록한다.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 거래소·지갑별 취득·양도 내역을 모은다. 여러 거래소를 쓰는 경우 통합 정리가 필요합니다.
- 국내·해외 거래소를 구분한다. 거래 자료 확보 난이도와 입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기본공제·과세최저한을 활용한다. 연간 소득금액 구간을 고려한 양도 시점 분산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 추가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연말 세법 동향을 점검합니다.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내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입니다. 시행이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일만 옮겨질 뿐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시행 여부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기록을 정리하고 연말 보유 현황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제도가 시행되든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유 규모가 크거나 해외 거래소 비중이 높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