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사업부진 예정신고를 구별합니다. 7~9월과 직전 1~6월의 비교, 1/3 미만 경계 사례, 신고 전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은 지난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금의 사업 상황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과 세법의 사업부진 요건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부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신고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이번 통장 입금액보다 먼저 직전 확정신고서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이 글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은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영상 제작, 광고, 협찬 등으로 수입을 얻는 크리에이터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적·물적 시설 등 요건에 따라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와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같은 문제로 다루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구조도 이 글의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적용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 개인과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이렇게 했으니 법인도 같겠지’라고 처리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상태와 이번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와 면세 수입을 함께 얻고 있다면 매출 구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실적을 쓰는 만큼, 지난번에는 협찬 계약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일이 줄어든 사업자에게 고지액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이번 글의 출발점입니다.
예정고지액은 왜 지금 매출과 다를까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징수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단순히 지난번 납부액을 반으로 나눈 숫자만으로 실제 고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에는 해당 사업자의 적용 결과가 반영되어 있으니 신고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0월 예정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실적과 비교하는 직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므로, 비교하는 두 기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지난 반기보다 매출이 절반이니 많이 줄었다’는 판단만으로 신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예정고지액과 확정신고의 최종 납부액은 역할이 다릅니다.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고지액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금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와 최종 세부담이 얼마인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부진’은 어떤 숫자로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의 사업부진 기준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같은 지표의 1/3에 미달하는지입니다.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비교합니다. 두 지표가 모두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다른 기간의 납부세액과 섞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에 쓰는 납부세액은 통장에서 실제 출금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공제·조정 등을 반영한 기준세액입니다. 신고서의 어느 항목을 비교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달’은 ‘같거나 작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1/3인 경우와 1/3보다 작은 경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통장 입금액은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입금, 앞선 기간의 외상매출 회수, 플랫폼 수수료 차감, 입금이 늦어진 광고대금이 섞여 있다면 신고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공급가액 비교만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고객 사례나 최종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1~6월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1,800만원인 개인 일반과세자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은 2,000만원입니다. 이번 공급가액 1,800만원은 그보다 작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의 사업부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7~9월 공급가액이 정확히 2,0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3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예정신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한 납부세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기환급 대상 등 다른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교가 안 된다고 다른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사업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도 자주 혼동합니다. 장비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부가가치세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 관련성, 공제 가능한 매입인지,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 공제 시기가 언제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대상이라는 설명을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부진 등의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 등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확인해 신고를 마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메모만 남기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내기만 한 상태는 신고 완료가 아닙니다.
신고를 선택하기 전에는 고지세액과 예상 신고세액을 비교하되, 계산에 필요한 매입 자료가 충분히 모였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고지 금액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공제 여부가 불분명한 지출을 먼저 넣어 금액을 낮추면 신고 이후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가능한 증빙을 빠뜨리면 신고를 선택한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납부내역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고지 취소와 납부한 금액의 처리, 신고세액의 납부 상태가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이중 납부나 미납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신고서, 납부내역, 처리 결과를 같은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직전에 서류를 모으면 무엇이 빠지나요?
우선 직전 확정신고서와 이번 예정고지서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다음 이번 기간의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서를 수입 유형별로 모읍니다. 해외 플랫폼의 정산 내역이 있다면 국내 통장에 들어온 날짜만으로 기간을 잘라내지 않도록 별도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매입 증빙과 고정자산 구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거래가 발생한 기간’과 ‘대금이 오간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 목록을 만드는 것에서 정리를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취소·환불·정산 보류 내역도 같이 확인해야 이번 기간의 실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자등록 상태가 바뀌었다면 해당 사실도 처음부터 알려야 비교 대상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의 법정 일반기한은 휴일을 반영하면 10월 26일입니다. 다만 개별 고지서의 납부기한, 별도 연장 안내, 신고 대상에 따른 차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일반기한만 보고 실제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바꾸어 이해하지 마세요. 상담할 때는 고지서 전체와 받은 날짜가 보이는 자료를 함께 보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사업부진 기준을 정확한 기간으로 비교하거나, 조기환급 등 다른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 매출만 줄어든 경우와 예정신고기간 전체 실적이 줄어든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매입 증빙은 나중에 모아도 되나요?
예정고지 납부와 매입 증빙 보관은 별개입니다. 확정신고에서 거래와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구입이나 해외 정산처럼 판단할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 직전에 처음 확인하는 것보다 거래 시점에 자료를 남기는 편이 수월합니다.
고지액보다 신고세액이 작을 것 같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예상 금액 비교에 앞서 신고를 선택할 법정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누락 없는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을 반영해 비교합니다. 제이티 세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실 때는 직전 신고서, 이번 고지서, 기간별 매출·매입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고지액이 얼마인가’에서 출발해 ‘어떤 요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함께 읽을 글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입니다.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판단 과정을 설명하며, 실제 신고에는 사업자 유형과 해당 기간의 거래 사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예정고지의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사업부진 등 예정신고 요건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국세청의 일반적인 신고·납부 안내
- 사업용 카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제이티 인사이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