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대상·세율표·계산 예시 (프리랜서·N잡 5월)
프리랜서·자영업·N잡러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6대 소득 합산·분리과세 기준, 6~45% 세율표, 인적공제, 무신고 20% 가산세까지. 사업소득 3천만원이면 약 324만원, 8천만원이면 약 1,431만원 — 1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5월 신고가 따로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N잡러처럼 스스로 정산해야 하는 소득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사람별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라, 구조를 모르면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내는지"부터 막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합산 구조·세율표·실제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나도 5월에 신고해야 할까
먼저 내가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종결 → 원칙적으로 5월 신고 불필요
-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소득): 5월 확정신고 대상
- 직장인이 부업·N잡(사업·기타소득)을 함께: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신고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 초과,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등: 종합과세 대상
참고로 이름이 비슷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번 돈(소득)'에 매겨 5월에 신고하고, 종부세는 '가진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로 시기·대상이 다릅니다.
합쳐서 매기는 6대 소득 — 무엇을 더하나
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14).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임대 등)
- 근로소득 (급여)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소득 등)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둘을 합쳐 신고합니다. 부업·N잡의 3.3%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사업·기타·근로)이 헷갈린다면 직장인 부업·N잡 세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 분리과세 기준
모든 소득을 다 합치는 건 아닙니다. 아래 한도 안이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따로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③).
-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끝내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누진세율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됩니다. 주택임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아래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세금이 총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6~45% 8단계 세율표 — 내 과세표준은 어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55).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한 번에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 1,400만 ~ 5,000만원: 15% (126만원)
- 5,000만 ~ 8,800만원: 24% (576만원)
- 8,800만 ~ 1.5억원: 35% (1,544만원)
- 1.5억 ~ 3억원: 38% (1,994만원)
- 3억 ~ 5억원: 40% (2,594만원)
- 5억 ~ 10억원: 42%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사업소득 3천·5천·8천만원이면 세금은 얼마
본인 1인·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 단순 가정으로, 사업소득금액별 총세부담(지방소득세 포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수입 5천만 − 경비 2천만): 과세표준 2,850만 → 결정세액 294.5만 + 지방세 29.45만 = 약 324만원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수입 8천만 − 경비 3천만): 과세표준 4,850만 → 결정세액 594.5만 = 약 654만원
- 사업소득금액 8,000만원(수입 1.2억 − 경비 4천만): 과세표준 7,850만 → 결정세액 1,301만 = 약 1,431만원
소득이 오를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실효세율(10.8% → 17.9%)이 가팔라집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까지 있으면 둘을 합산하므로 세금이 더 커집니다(예: 근로 4천만 + 사업 3천만 = 종합소득 5,875만원, 총 약 788만원).
3.3% 환급, 얼마나 돌려받나 — 인적공제와 기납부세액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만듭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50).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환급입니다. 프리랜서가 일감마다 떼인 3.3%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실수령액·4대보험이 궁금하다면 2026 연봉 실수령액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방법과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합니다(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6월 1일 월요일로 하루 늦춰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소득·공제가 미리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손해가 큽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국세기본법 §47의2)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별도
"소득이 적으니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겼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원인데 주말 부업으로 받은 돈이 있어요.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기타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3.3% 떼였으면 세금은 다 낸 거 아닌가요?
3.3%는 미리 떼두는 선납(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1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며, 떼인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소득이 적거나 적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리 떼인 세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환급받습니다. 또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하면 20% 가산세가 붙으니, 적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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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경비·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소득이 합산되거나 사업소득 경비 처리(장부 vs 추계), 분리과세 유불리가 얽히면 스스로 신고하다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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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시작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