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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세금 환급)

과세관청의 처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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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과거 신고 검토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을 살핍니다.
  2. 환급 사유 진단평가 오류·공제 누락 등 환급 사유가 있는지 진단합니다.
  3. 경정청구 제기근거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후속 대응거부되면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담당 대표세무사

Managing Partner 김민석 대표세무사

양도·상속·증여(재산세제) · 세무조사 대응·조세불복 · 경정청구 · 비상장주식 평가·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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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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