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세금 환급)
과세관청의 처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공제·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 판결·계약 해제로 과세 근거가 달라졌다
- 과거 5년치 신고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받고 싶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과거 신고 검토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을 살핍니다.
- 환급 사유 진단평가 오류·공제 누락 등 환급 사유가 있는지 진단합니다.
- 경정청구 제기근거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후속 대응거부되면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담당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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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업무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