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2026 — 퇴직금 1억 세금 얼마? (연분연승)
퇴직금 1억·근속 20년이면 세금은 약 123만 원(실효세율 1.23%).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으로 장기근속일수록 낮아집니다. 2026 계산법과 5천만~3억 실제 세금, IRP 이연 절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 끝에 손에 쥐는 목돈이 퇴직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떼일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인데, 막상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매달 받던 월급(근로소득)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결론부터 사례로 보겠습니다(본인 1인·지방소득세 포함 총 부담세액, 단순 가정).
-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 10년 → 약 74.8만 원 (실효세율 1.5%)
- 퇴직금 1억 원 · 근속 20년 → 약 123.2만 원 (1.23%)
- 퇴직금 2억 원 · 근속 30년 → 약 379.5만 원 (1.9%)
- 퇴직금 3억 원 · 근속 25년 → 약 1,360.6만 원 (4.5%)
1억을 받아도 세금은 120만 원대입니다. 같은 1억을 한 해 연봉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오니,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낮은지 2026년 기준 계산 구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종합소득과 따로 매기는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22에 따라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퇴직한 그해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퇴직금이 거기에 얹혀 세율이 뛰는 일은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목돈을 한 해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세율을 맞는 불합리를 막아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재직 중 받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
퇴직소득세는 아래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연분연승(年分年乘)입니다. 목돈을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에 번 소득"처럼 낮춰놓고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한 다음, 근속연수만큼 다시 곱해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죠. 그러니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근속연수공제표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진다
맨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빼줍니다(소득세법 §48①1호).
- 근속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20년 근속이면 4,000만 원, 30년이면 7,000만 원을 퇴직급여에서 먼저 빼줍니다.
환산급여공제표 — 한 번 더 깎아주는 두 번째 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마치고 연분연승으로 1년치(환산급여)로 낮춘 금액에 한 번 더 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48①2호).
- 800만원 이하: 전액(100%)
- 800만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 7천만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1억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이렇게 공제가 두 번 겹치니, 중·저액 퇴직금일수록 과세표준이 확 줄어듭니다.
퇴직금별 실제 세금 — 5천만·1억·2억·3억 사례
위 구조로 계산한 퇴직급여별 총세금(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퇴직금 5,000만 원(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환산급여 4,200만 → 환산급여공제 2,840만 → 과세표준 1,360만 → 총 약 74.8만 원
- 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 과세표준 1,120만 → 총 약 123.2만 원
- 퇴직금 2억 원(근속 30년): 과세표준 1,760만 → 총 약 379.5만 원
- 퇴직금 3억 원(근속 25년): 과세표준 4,798만 → 총 약 1,360.6만 원
눈여겨볼 대목은 1억(20년)이 5,000만 원(10년)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받은 돈은 두 배인데, 더 오래 일한 덕에 공제가 두툼하게 들어간 결과죠. "장기근속 = 세금 폭탄"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정반대입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 IRP 이연·중간정산·임원 한도
- 장기근속 자체가 절세: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은 근속이 길수록 강력합니다. 이직이 잦으면 근속연수가 끊겨 공제 누적 효과를 못 누립니다.
-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로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30년 일할 사람이 15년 차에 중간정산하면 "30년 한 번"이 아니라 "15년 + 15년"으로 쪼개져 공제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이 받는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22③). 근로소득이 되면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혜택을 못 받고 종합과세되므로, 지급 전 한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과세이연: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소득세법 §146②).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감면율과 유불리는 수령 방식·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원천징수 — 회사가 떼주는데 내가 또 해야 하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소득세법 §146①).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쳐지지도 않으니, 보통은 퇴직자가 따로 할 신고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중도퇴사·이직), 과거 중간정산 이력이 있어 합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퇴직금을 합치면 공제와 세율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정산을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정말 100만 원대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갈립니다. 20년 근속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23만 원(실효세율 1.23%)입니다. 근속이 짧으면 공제가 줄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연분연승과 근속연수공제 덕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계좌(IRP)로 받거나 60일 이내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하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소득세법 §146②).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줄지만, 실제 효과는 수령 방식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재직 중 받는 월급 세금이 궁금해요.
퇴직소득세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연봉 실수령액과 4대보험은 2026 연봉 실수령액 글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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