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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협찬 제품, 수입금액은 어떤 가격으로 기록하나요?

현금 없이 받은 협찬 제품도 사업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업자의 판매가액과 그 밖의 시가 기준, 반납 조건, 소득세와 부가세의 평가 차이를 계약서와 가격 자료로 대조합니다.

제이티 세무법인발행 법령 원문 대조 2026-10-07
촬영용 카메라 앞 협찬 제품 상자와 가격표를 돋보기로 살피는 컬러 일러스트
협찬 제품의 계약과 가격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을 AI로 연출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고객이나 거래 자료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사업으로 하는 영상 제작·홍보의 대가를 제품으로 받았다면, 현금 입금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공자가 제조·생산·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안내문에 적힌 ‘정가’가 언제나 신고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찬 계약, 제품의 소유·반납 조건, 제공자와 거래 당시의 가격 자료를 모아 기장 자료와 함께 전달하세요.

이 글은 국내 거주 개인이 계속적으로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면서 국내 업체에서 물품을 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인, 일회성 비사업 활동, 해외 업체와의 거래, 숙박·여행 등 서비스 제공과 상품권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령 기준일과 작성일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법령 원문 대조와 AI 작성 지원을 거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세무 처리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만 받았는데’ 장부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협찬 안내문에는 정가가 적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도 없는데 어느 금액을 매출로 전달해야 하나요?”

제이티가 먼저 확인할 것은 최저가 검색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물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으며, 촬영 후 물건이 누구에게 남는지입니다. 같은 ‘협찬’이라도 제품을 갖는 계약, 촬영 때만 빌리는 계약, 게시 의무 없이 사업과 관련해 받는 물품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메신저에 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게시 요청, 사용 기한, 소유권 이전, 반납 약속, 현금 보수와의 관계가 보이는 대화를 확보하세요. 브랜드명이 크게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 상대방은 대행사일 수 있으므로, 브랜드·발송인·계약 당사자를 같은 사람으로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 대신 받은 물건도 수입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정하고,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영상 제작이나 홍보의 보수를 물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수입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곧 납부할 소득세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협찬 제품의 가액을 기록하는 일과 그 제품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처리하는 일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글의 ‘기록’은 받은 물품을 모두 받은 달의 확정 매출로 입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수입으로 반영할지는 거래의 성격과 지급 약정, 용역 완료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협찬 목록에 물품 수령일·대가 지급 약정일·작업 완료일을 각각 남기면, 신고 때 귀속시기를 판단할 자료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제공자의 지위부터 나눕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물품을 받은 경우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로부터 그들이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자의 판매가액,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세 수입금액의 평가 기준먼저 받을 자료
해당 물품의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그 제조·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액제공자 확인, 같은 모델의 거래 당시 판매 자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시가실제 제공자, 물품 상태, 거래 당시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

이를 ‘브랜드가 보내면 정가, 대행사가 보내면 최저가’로 바꾸어 외우면 안 됩니다. 대행사가 단순히 발송만 맡았는지, 물품을 구매해 자기 책임으로 제공했는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택배 상자의 발송인만 보고 평가 기준을 고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액’도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가와 할인 판매가가 다르다면 제공 업체에 거래 당시 판매 자료를 요청하세요. 적용 기간·구매 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할인 광고나, 다른 모델·중고품의 최저가 화면 하나로 금액을 낮추어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격 자료에는 모델명, 구성품, 신품·전시품 등 상태와 조회 날짜가 함께 보여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현물 보수의 평가액이 적혀 있다면 중요한 출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법령상 판매가액 또는 시가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적어 준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와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 제공자 → 가격 자료
물건을 갖는 계약인가요?제품 소유와 반납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여라면 제품 전체 가액과 이용 이익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누가 제공하나요?해당 물품의 제조·생산·판매업자인지, 그 밖의 제공자인지 계약과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어떤 가격인가요?판매가액 또는 시가 기준에 맞춰 거래 당시의 모델·상태·판매 조건을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확인 순서입니다. 부가세의 공급가액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게시 의무가 없거나, 촬영 뒤 돌려주면 어떻게 보나요?

게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수입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이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등의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충당 요건의 세부 계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아무 의무 없는 선물”이라고 적었더라도, 채널 운영과 관련해 받은 것인지가 남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주고받은 물건과 채널의 사업 활동 때문에 받은 물건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 의무 없음’ 문구는 계약을 이해할 자료이지 세금을 판정해 주는 문구는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 장비를 빌리고 약정대로 돌려줬다면, 장비 자체를 소유하게 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도 ‘반납했으니 모든 수입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대여가 어떤 거래의 일부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홍보의 대가인지, 촬영을 위해 단순히 맡긴 물건인지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사용 범위·반납 의무와 실제 반납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가정 사례로 자료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사례 A. 브랜드 제품을 받고 촬영 후 계속 갖는 경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국내 생활용품 판매업체와 영상 제작 계약을 맺고 제작의 대가로 그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받았습니다. 영상 게시와 제품 귀속이 확정되었고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협찬 안내문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업체 판매 페이지에는 할인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물품 제공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업체인지 확인한 뒤, 소득세 수입금액의 평가 기준인 그 업체의 판매가액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의 숫자나 다른 쇼핑몰의 최저가 중 유리한 것을 고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거래 당시 해당 업체가 같은 모델을 어떤 조건으로 판매했는지 자료를 받아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장 담당자에게는 협찬 계약과 업체 확인 자료, 같은 모델의 당시 판매 화면을 묶어서 보냅니다. 이미 현물 보수를 기록했다면 정산서가 나중에 왔을 때 새 수입으로 한 번 더 넣지 않도록 같은 계약임을 표시하세요. 현금과 제품을 함께 받았다면 정산서의 총보수 안에 현물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B. 촬영용 제품을 빌렸다가 반환한 경우

역시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대행사가 촬영용 제품을 보내고 소유권은 업체에 둔 채 촬영에만 사용한 뒤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제품을 반환했고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작 보수는 별도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받은 제품을 곧바로 내 자산으로 보아 전체 판매가격을 수입으로 입력하기보다, 대여·보관의 실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로 약정한 제작 보수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반납 송장뿐 아니라 업체가 반환을 확인한 내역까지 모아 두면 물품 귀속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만약 계약이 바뀌어 제품을 갖게 되었거나, 홍보의 대가로 개인적 사용까지 허용받았다면 처음의 단순 대여 전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된 합의와 실제 사용 내용을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두 사례는 분기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액이나 세액을 산출한 예시는 아닙니다.

부가세는 ‘내가 제공한 용역’의 가격을 봅니다

협찬 제품의 소득세상 수입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크리에이터가 과세되는 홍보·제작 용역을 제공했다면 출발점은 받은 제품의 정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을 먼저 봅니다. 그 가격이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을 보되, 그 가격에도 유사 거래와 일반 거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보충 평가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제품 가격과 과거 제작 계약을 모두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설명은 해당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모든 용역이 같은 과세유형인 것은 아니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용역 종류·독립성·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라고 적힌 사실만으로 새로운 협찬 계약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두 세목에서 먼저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득세 수입금액금전 대신 받은 물품을 평가합니다. 제공자에 따라 판매가액 또는 시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공급가액과세되는 용역을 현물 대가로 제공했다면,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법령상 평가 순서를 확인합니다.

같은 협찬 거래라도 세목별 판단을 거칩니다. 받은 물건의 정가를 두 곳에 자동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모을 자료와 상담할 질문

통장·카드 사용내역만 전달하면 현물 거래가 빠질 수 있습니다. 협찬 목록을 따로 만들고 다음 순서로 자료를 붙여 보세요.

  1. 계약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 제품 제공자, 영상·게시 의무, 현금과 현물의 보수 구성을 적습니다. 이메일 합의와 변경 내역도 포함합니다.
  2. 물품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모델·구성품·상태, 수령일, 소유권과 사용 범위, 반납 의무 및 실제 반환 자료를 연결합니다.
  3. 가격의 근거를 붙입니다. 거래 당시 제공 업체의 판매 자료 또는 시가 자료를 모으고 계약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표시합니다. 과세 용역이라면 유사 제작 계약의 가격 자료도 준비합니다.
  4. 기존 기록과 맞춥니다. 현물 보수·현금 입금·정산서가 같은 계약인지 대조하고 지급 약정일과 작업 완료일을 함께 전달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 업체는 제품 판매자인가, 단순 대행자인가?”, “내가 받은 것은 물건의 소유권인가, 일시적인 사용 기회인가?”, “정산서에 현물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답을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임의로 비과세나 최저가로 입력하기보다 관련 대화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찬 제품을 수입으로 넣으면 같은 금액을 바로 경비로 빼나요?

자동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제33조는 가사 관련 비용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제한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와 비용 인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촬영에 한 번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경비로 단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중고로 팔았으면 그 판매금액으로 협찬 가액을 바꾸나요?

나중의 중고 판매가격이 곧 협찬 당시의 가액은 아닙니다. 협찬 당시 평가와 이후 처분은 구분해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최초 물품의 상태와 가격 근거, 이후 사용·처분 자료를 함께 전달하고 처분 거래의 세무 처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업체가 ‘선물이라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업체의 표현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 제작의 대가인지,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인지, 반납할 물건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거래가 다르다면 실제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와 연결해서 읽을 글

아래 법령은 2026년 10월 7일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표시한 시행일은 조회한 법령본의 시행일이며 해당 조문이 그날 처음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거래는 그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과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법령 확인: 2026년 10월 7일. 이번 글은 협찬 제품의 수입금액 평가를 다루는 신규 해설입니다.

크리에이터 세무 안내에서 사업 단계에 맞는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수입의 차이는 애드센스 정산 대조, 장비의 비용 처리는 카메라·PC 경비와 부가세 공제로 이어집니다. 협찬 계약과 가격 자료를 함께 검토하려면 상담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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