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유튜버가 굿즈도 팔면 공통 비용의 부가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면세 영상 제작과 과세 굿즈 판매를 함께 하면 비용의 실제 사용처부터 구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매출이 아직 없는 경우, 소액 예외를 가정 사례와 증빙 대조 순서로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면세 영상 제작과 과세 굿즈 판매를 함께 한다면, 지출이 실제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두 사업에 함께 쓰여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안분 기준을 적용하며 매출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영수증만 모으기보다 영상 수입·굿즈 매출 내역과 각 지출의 사용 목적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 글은 같은 사업장에서 면세 요건을 갖춘 개인의 영상 창작용역과 일반과세 대상인 국내 굿즈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간이과세자, 수출, 저작권 사용료만 받는 계약, 서로 다른 사업장 간 안분, 감가상각자산의 사후 재계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기준일과 작성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법령 원문 대조와 AI 작성 지원을 거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공제액을 확정하는 자문은 아닙니다.
굿즈 판매를 시작하면 영수증 분류도 달라집니다
“혼자 영상을 만들며 면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직접 만든 캐릭터 머그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과 판매 관리에 같은 노트북을 쓰는데, 이제 노트북 관련 비용의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이티가 먼저 확인할 사실은 굿즈 판매의 계약 구조, 영상 제작의 면세 요건, 지출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지, 다른 업체가 판매하고 창작자는 사용료만 받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통장에 ‘굿즈 정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거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작자가 머그컵·의류 등 일반적인 과세 물품을 직접 판매한다고 가정합니다. 굿즈 사업을 추가했다고 기존 영상 수입이 자동으로 모두 과세로 바뀌거나, 기존 비용이 전부 공제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의 공급과 지출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영상 창작용역의 면세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인 인적용역 면세는 물적 시설, 근로자 고용 여부 등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해 살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 업종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굿즈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 인력이나 시설도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먼저 알려주세요.
모든 비용에 매출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실지귀속, 즉 실제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영수증을 한데 모아 매출 비율로 나누면, 굿즈에만 쓴 비용까지 일부 공제하지 못하거나 면세 영상에만 쓴 비용을 잘못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출의 실제 사용처 | 부가세 검토 방향 |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 |
|---|---|---|
| 과세 굿즈 판매에만 사용 |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검토 | 상품 발주서, 포장·배송 내역, 판매 계약 |
| 면세 영상 제작에만 사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 영상별 사용 내역, 제작비 명세, 구매·이용 계약 |
|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검토 | 사용 내역, 공동 계약, 과세·면세 공급가액 |
예를 들어 판매용 머그컵 포장재는 굿즈 거래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계정으로 영상 자료와 쇼핑몰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내역을 살펴 공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무조건 공통’, ‘카메라는 무조건 면세 전용’처럼 품목 이름으로 고정하지 마세요. 실제 사용 목적과 계약·작업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통 여부를 나누기 전에도 공제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 등 증빙, 불공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이나 다른 불공제 사유가 있는 세액을 공통 항목에 넣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은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는 매입세액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확인하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있는 지출을 구분합니다.
굿즈 전용과 면세 영상 전용을 직접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용처에 따릅니다.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매출·소액 예외도 확인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일반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설명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 식으로 구한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공제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총액이 아니라 그중 부가세액을 말합니다. 분모·분자에는 통장 입금액 대신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굿즈 매출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맞추며 관계없는 사업의 매출을 무조건 합쳐 비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편의상 매월 나누어 관리했더라도 월별 임의 비율을 그대로 최종 공제액으로 확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련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있다면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면세공급가액의 범위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 영상과 굿즈 양쪽에 매출이 있는 경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한 과세기간에 같은 사업장의 면세 영상 공급가액이 2,000,000원, 과세 굿즈 공급가액이 3,000,000원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10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보조금, 별도 안분 기준, 다른 불공제 사유는 없고 아래 소액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총공급가액은 5,000,000원이며 면세 비율은 40%입니다.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중 40,000원은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공제하지 않고 60,000원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액 단위는 원이며 계산상 반올림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나누는 예시로, 소득세·지방소득세나 최종 납부세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굿즈 배송에만 사용한 포장재의 매입세액이 별도로 있다면, 그 세액에 다시 4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 전용으로 실지귀속이 확인되고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독자가 먼저 할 일은 비율 계산보다 전용 비용과 공통 비용을 구분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굿즈 매출이 아직 없으면 다른 기준을 확인합니다
첫 판매를 준비하면서 먼저 포장재나 서비스 이용료를 지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면세 영상 수입만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통매입세액의 면세 비율을 곧바로 100%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과세·면세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별도 안분 순서를 정합니다.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을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봅니다. 건물·구축물의 신축·취득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우선합니다.
세 기준 중 유리한 것을 마음대로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위 순서와 건물·구축물 예외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안분했다면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추정한 비율만 장부에 남기고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보관하세요.
가정 사례 — 판매 개시 전부터 공동 비용이 생긴 경우
면세 영상 수입이 있는 창작자가 굿즈를 발주했지만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 발주서로 굿즈 사업에만 쓰인 지출을 확인하고 영상 제작 전용 지출과 두 사업이 함께 쓴 비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과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항목을 면세 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금액을 임의로 넣어 공제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접 귀속 매입가액, 판매 계획과 예정공급가액 등 선행 자료가 있어야 적용할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판매일,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기간, 당초 안분 근거를 이어서 기록하면 정산할 때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찾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액 예외의 ‘미만’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일반 안분 계산과 다른 취급을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되, 공통매입세액이 5,000,000원 이상이면 이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정확히 5%인 경우나 50,000원인 경우는 각각의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한 장의 부가세가 작다는 이유로 소액 예외를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면세 영상 전용 매입세액이나 다른 불공제 사유를 이 예외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항의 별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신고 자료는 이 순서로 대조하세요
- 거래 구조부터 적습니다. 굿즈의 판매자와 계약 당사자, 직접 판매인지 사용료 수령인지, 영상 제작 인력·시설이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출 자료의 기간과 금액을 맞춥니다. 영상 정산서와 굿즈 주문·취소·반품 내역을 같은 과세기간으로 모읍니다. 판매 수수료를 뺀 입금액을 곧바로 공급가액으로 쓰지 않도록 정산서의 판매액·수수료·부가세 표시를 각각 확인합니다.
- 매입 증빙에 사용 목적을 붙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계약·발주·작업 자료를 대조해 과세 전용, 면세 전용, 공통 여부를 표시합니다. 공통으로 분류했다면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도 한 줄 남깁니다.
- 예외와 정산 자료를 묶습니다. 한쪽 매출이 없는 기간, 소액 예외, 예정신고 때 사용한 비율을 표시합니다. 추정 기준으로 계산한 항목은 이후 실제 공급가액·사용면적 자료와 연결해 둡니다.
상담 전에는 “영상 제작에 외부 인력이나 시설을 사용하나요?”, “굿즈 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어느 비용을 두 사업이 함께 쓰나요?”, “아직 매출이 없는 사업이 있나요?”에 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 문의할 때는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거래 구조와 상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굿즈 매출이 생기면 예전 장비의 부가세도 전부 돌려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현재의 과세·면세 겸업에서 매입세액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전환이나 감가상각자산의 사후 처리는 취득 시기, 최초 사용처와 공제 이력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공통 비용인가요?
결제 카드가 같아도 지출의 사용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굿즈 포장재와 영상 전용 제작비를 같은 카드로 결제했다면 각 거래의 실지귀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 등록 여부만으로 공통매입 여부나 공제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에서도 비용이 아닌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세상 처리는 사업 관련성, 자산 취득인지 당기 비용인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장비의 경비 처리와 부가세 공제 차이는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연결해서 볼 자료
법령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부칙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과거 거래에는 해당 거래 시점의 법령과 적용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안분 계산, 제82조 — 정산, 제42조 — 인적용역 면세 범위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 관련 공급가액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과 예외
크리에이터 세무 안내에서 사업 중 점검할 내용을 보고 유튜버 카메라·PC의 경비 처리와 부가세 공제, 애드센스 입금액과 매출 대조를 함께 읽어보세요. 과세·면세를 함께 운영하며 장부 분류를 정리하려면 상담 안내에서 현재 사업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작성·개정 기록: 2026년 10월 8일 신규 작성. 면세 영상 창작과 일반과세 굿즈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의 비용 구분, 안분 예외와 정산을 설명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