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7월 27일 마감·신고 대상·매입세액 공제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입니다(25일이 토요일이라 기한특례). 개인 일반과세자만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제외.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입세액 불공제 6가지,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도 마감일이나 신고 대상을 헷갈려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가세의 기본 개념(매출세액·매입세액·세율 10%)은 부가가치세 기초 글에서 이미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2026년 1기 확정신고의 실무(기한·누가·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올해는 7월 27일 — 25일이 아니다
부가세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9). 원칙대로라면 7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 26일은 일요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니, 올해 실제 마감은 7월 27일(월요일)이 됩니다. "25일까지"라고만 알고 있다가 하루 이틀을 놓치면 그대로 무신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 나 7월에 신고 맞아? (일반·법인·간이)
7월 확정신고를 누가 하는지는 사업자 유형에서 갈립니다. 여기를 착각하면 신고를 통째로 놓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신고를 붙들고 있게 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기(1.1~6.30)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 → 이 글의 대상입니다.
- 법인: 리듬이 달라 분기별로 신고합니다(예정신고 + 확정신고, 연 4회). 확정신고 마감은 개인과 같은 7월 27일입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에만 신고합니다.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세 계산의 뼈대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부가세는 내가 받은 세금에서 내가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30) − 매입세액(§38) = 납부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라고 아무거나 다 빼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열쇠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보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 등)이 빠지거나 틀렸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39). 마감 전에 6개월치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겼는지, 잘못된 건은 재발급이나 정정을 요청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써도 공제 안 되는 6가지 — 매입세액 불공제(§39)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아래 항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39).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운수업 등 영업용 제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이런 항목을 공제 매입에 섞어 넣으면 과소신고로 이어져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회계처리 단계에서 미리 걸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로 보는 내 납부세액 — 5,000만 vs 1억 케이스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 실적을 단순하게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매출 5,000만원 · 매입 3,000만원: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300만 = 납부 200만원
- 매출 1억원 · 매입 6,000만원: 매출세액 1,000만 − 매입세액 600만 = 납부 400만원
여기서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제 가능 매입만 넣어야 합니다. 접대비나 승용차처럼 불공제 매입을 잘못 끼워 넣으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신고 대상(개인 일반과세자)이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 20%(국세기본법 §47의2)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따로 붙습니다. 마감인 7월 27일을 넘기기 전에 신고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7월 27일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몫이고, 법인은 분기별로 따로 신고합니다.
Q. 마감이 7월 25일 아닌가요? 왜 27일인가요?
원칙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49)라 7월 25일이 맞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이라 기한특례가 적용되어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이 실제 마감이 됩니다.
Q. 접대비나 회사 승용차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39가 불공제로 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월 27일 마감 전, 부가세 신고 검토받으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제대로 갈랐는지,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지 — 마감 전에 확인하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이 확정신고를 함께 검토·대행해 드립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담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사업자 유형이나 불공제 판정을 잘못 짚으면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확정신고 대행·매입세액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제이티 세무법인이 마감 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 상담 예약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