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2026 — 전환 시기·손익분기, 법인 바꾸면 세금 줄까?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세율만 보면 함정입니다. 사업 이익 2억 원 기준 종합소득세 6,096만 원 vs 법인 전환 2,069만 원 차이와 전환 시기·손익분기 신호,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로 두 숫자만 넣어 5초 만에 비교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사업이 잘되면 법인으로 바꿔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함정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려면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율'이 아니라 '내 숫자'로 따져야 합니다. 판단의 뼈대와, 직접 비교하는 법까지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행히 내 경우는 두 숫자만 넣으면 5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구조부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세율표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소득세법 §55).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35%, 3억 원을 넘으면 40% 구간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 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800만원에 2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요지)
소득이 작을 때는 개인(6~15%)이 가볍지만,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의 높은 누진세율과 법인의 낮은 세율 차이가 벌어집니다. 보통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대략 1억 원 안팎)을 넘어서면서 법인의 세율 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구간 더 올라갈 때 붙는 세율입니다.)
법인전환 세금 함정 — 법인 돈은 '회사 돈'이다
법인세가 낮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자산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두 가지 길뿐입니다.
- 급여로 받기 →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누진 6~45%)
- 배당으로 받기 → 배당소득세(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
결국 '법인세(낮음) + 꺼낼 때 소득세(누진)'를 합쳐야 진짜 부담입니다. 이익을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하고,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빼 쓸수록 법인의 이점은 줄어듭니다.
법인전환 시기 — 언제 유리한지 가르는 신호들
세율 외에도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 및 건설업 등 7.5억 원·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시행령 제133조(요지)
- 성실신고확인 부담: 위 기준을 넘은 개인사업자는 매년 세무사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한 참고),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유인이 됩니다.
- 대외 신용·입찰 참여·투자 유치, 가업승계 계획이 있을 때.
- 반대로 비용도 있습니다 — 전환 절차·등기 비용, 대표 4대보험, 회계·법인 운영 부담, 가지급금 관리 등.
-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전환 과정에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추면 감면 특례도 있습니다). 전환 전 꼭 확인할 항목입니다.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 이렇게 쓰세요
머릿속 추측 대신 숫자로 보면 가장 빠릅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홈페이지의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는 단 두 가지 숫자로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즉시 비교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과 법인(법인세+대표 급여) 세부담을 즉시 비교
- ① 작년 사업 이익을 넣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 ② 대표 연봉을 정해 넣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빠지고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매겨집니다.
- ③ 두 세부담을 나란히 봅니다. '개인 유지 시 종합소득세'와 '법인 전환 시 법인세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줍니다.
- ④ 대표 연봉을 1,000만 원 단위로 바꿔가며 '법인세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의 합계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연봉을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가 늘고, 낮추면 반대여서, 어느 선이 균형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 이익 2억 원, 대표 연봉 6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단순 가정).
- 개인 유지: 종합소득세 약 6,09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 전환: 법인세 약 1,540만 원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 약 529만 원 = 약 2,069만 원
숫자만 보면 4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법인 전환 = 4천만 원 이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비교는 법인 이익의 상당 부분(세후 약 1.25억 원)을 회사에 남겨 둔 경우입니다. 그 돈은 회사의 자산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이익을 전부 빼 쓰는 경우라면 법인의 절세 이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즉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 때'와 '전부 생활비로 빼 쓸 때'의 답이 전혀 다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대표 연봉을 여러 값으로 바꿔 보면 내 상황의 균형점이 드러납니다.
마치며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내 이익 규모·생활비로 빼는 금액·향후 계획을 모두 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먼저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로 내 숫자를 비교해 윤곽을 잡고, 'A안과 B안 중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지점은 제이티 세무법인과의 상담으로 매듭짓는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