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줄까?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갈림길
법인세율이 낮은 건 맞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려면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손익분기를 세율 구조로 정리하고,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로 직접 비교하는 법까지 안내합니다.
들어가며
"사업이 잘되면 법인으로 바꿔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함정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려면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율'이 아니라 '내 숫자'로 따져야 합니다. 판단의 뼈대와, 직접 비교하는 법까지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행히 내 경우는 두 숫자만 넣으면 5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부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세율표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소득세법 §55).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35%, 3억 원을 넘으면 40% 구간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 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800만원에 2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요지)
소득이 작을 때는 개인(6~15%)이 가볍지만,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의 높은 누진세율과 법인의 낮은 세율 차이가 벌어집니다. 보통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대략 1억 원 안팎)을 넘어서면서 법인의 세율 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구간 더 올라갈 때 붙는 세율입니다.)
함정 — 법인 돈은 '회사 돈'이다
법인세가 낮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자산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두 가지 길뿐입니다.
- 급여로 받기 →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누진 6~45%)
- 배당으로 받기 → 배당소득세(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
결국 '법인세(낮음) + 꺼낼 때 소득세(누진)'를 합쳐야 진짜 부담입니다. 이익을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하고,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빼 쓸수록 법인의 이점은 줄어듭니다.
전환을 당기는 신호들
세율 외에도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 및 건설업 등 7.5억 원·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시행령 제133조(요지)
- 성실신고확인 부담: 위 기준을 넘은 개인사업자는 매년 세무사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유인이 됩니다.
- 대외 신용·입찰 참여·투자 유치, 가업승계 계획이 있을 때.
- 반대로 비용도 있습니다 — 전환 절차·등기 비용, 대표 4대보험, 회계·법인 운영 부담, 가지급금 관리 등.
-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전환 과정에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추면 감면 특례도 있습니다). 전환 전 꼭 확인할 항목입니다.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 이렇게 쓰세요
머릿속 추측 대신 숫자로 보면 가장 빠릅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홈페이지의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는 단 두 가지 숫자로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즉시 비교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과 법인(법인세+대표 급여) 세부담을 즉시 비교
- ① 작년 사업 이익을 넣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 ② 대표 연봉을 정해 넣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빠지고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매겨집니다.
- ③ 두 세부담을 나란히 봅니다. '개인 유지 시 종합소득세'와 '법인 전환 시 법인세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줍니다.
- ④ 대표 연봉을 1,000만 원 단위로 바꿔가며 '법인세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의 합계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연봉을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가 늘고, 낮추면 반대여서, 어느 선이 균형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숫자로 보기] 사업 이익 2억 원, 대표 연봉 6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단순 가정).
- 개인 유지: 종합소득세 약 6,09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 전환: 법인세 약 1,540만 원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 약 529만 원 = 약 2,069만 원
숫자만 보면 4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법인 전환 = 4천만 원 이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비교는 법인 이익의 상당 부분(세후 약 1.25억 원)을 회사에 남겨 둔 경우입니다. 그 돈은 회사의 자산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이익을 전부 빼 쓰는 경우라면 법인의 절세 이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즉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 때'와 '전부 생활비로 빼 쓸 때'의 답이 전혀 다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대표 연봉을 여러 값으로 바꿔 보면 내 상황의 균형점이 드러납니다.
마치며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내 이익 규모·생활비로 빼는 금액·향후 계획을 모두 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먼저 법인 전환 시뮬레이터로 내 숫자를 비교해 윤곽을 잡고, 'A안과 B안 중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지점은 제이티 세무법인과의 상담으로 매듭짓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과 법인(법인세+대표 급여) 세부담을 즉시 비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